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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규제 대폭완화/주택 증개축 60평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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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규제 대폭완화/주택 증개축 60평까지

입력
1993.09.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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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등 편익시설 허용/정부 개선안/고밀도취락엔 「연립」 가능/개선방안 상보 5·6·7면건설부는 27일 그린벨트내 주택의 증·개축 허용규모 확대와 연립주택 건설 등 집단재개발 허용,공설운동장 등 주민편의시설 설치허용,토지이용 및 건축에 관한 허가대상 축소 등 각종 규제를 대폭적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그린벨트제도 개선안」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그린벨트 취락지역의 집단정비사업시 각종 세금감면,도로 등 기반시설 우선 지원,국민주택자금 우선 지원,농축수산업 육성을 위한 각종 특별지원대책을 강구키로 했다.

그린벨트제도 도입후 22년만에 처음으로 개정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개선안은 그린벨트선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주민생활 불편 해소와 소득증대에 역점을 두어 마련됐다고 건설부는 밝혔다.

개선안은 주택 증·개축 제한을 차등 완화해 구역지정 당시부터 거주한 원주민은 건축 연면적기준 현행 35평에서 60평으로,전입후 5년이 넘은 이주민은 30평에서 40평으로 확대했으나 5년 미만 거주민은 현행대로 30평까지로 증·개축 허용면적을 동결했다.

또 20가구 이상의 고밀도 취락지역에 대해서는 집단적인 정비사업을 통해 4층 이하의 연립주택을 건립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대지가 좁아 증·개축을 할 수 없는 소형주택은 증·개축 규모가 30평 이내인 경우에 한해 인접토지를 대지로 바꿔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그린벨트내 설치할 수 있는 근린생활시설의 종류를 확대,은행 점포 병원 예체능학원 각종 사무소 등을 새로 추가하고 구역내 음식점 개설제한도 폐지했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공설운동장을 비롯해 양로원 탁아소 농촌지도소 시·군청 경찰서 등 각종 공공기관의 신축을 허용하는 한편 세차장 간이주차장 옥외체육시설 등 주민편익시설의 설치를 광범위하게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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