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납부기한 1년이내에 설정된 가등기보다 우선해 국세징수권을 인정한 개정전 국세기본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양균재판관)는 27일 (주)한미상사 대표 김형준씨(55)의 신청을 받아들여 서울민사지법이 제청한 위헌법률 심판사건에서 가등기보다 우선해 조세채권을 인정한 개정전 국세기본법 제35조 2항과 이의 경과규정을 명시한 국세기본법 부칙 5조가 『조세 형평성의 원칙과 국민의 재산권 보호 등을 규정한 헌법정신에 어긋난다』고 위헌결정했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90년 12월 이 법이 개정되기전 거래됐던 부동산에 대해 가등기가 설정돼 있었다면 이후 국세 납부처분이 이루어졌다하더라도 이보다 먼저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됐다.
김씨는 88년 7월 남성개발주식회사 소유 경남 충무시 정량동 대지 4백32㎡에 대한 매매계약을 맺고 소유권이전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를 설정한뒤 89년 1월18일 본등기까지 마쳤으나 본등기전인 1월9일 국가가 남성개발의 국세체납을 이유로 부동산을 압류하자 서울민사지법에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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