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신분보장 여론재판식은 피할 것/사법부 개혁 국민·내부 의견 철저 수렴윤관 신임 대법원장은 27일 하오 취임 기자회견을 갖고 사법부 개혁방안과 사법부 독립에 대한 소신을 밝혔다.
윤 대법원장은 『재산공개 과정에서 문제된 법관과 이른바 정치판사들을 여론에 휩쓸려 문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물의 법관들의 퇴진문제는 법관 스스로의 양심과 판단에 맡길 사안』이라고 밝혔다.
윤 대법원장은 『사법부가 맞고 있는 위기상황에 참담한 심정을 느낀다』며 『사법부 대개혁을 위한 구상에 곧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사법제도 개혁을 위해 범국민적 기구를 설치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셨는데.
▲시대적 요청인 사법부 개혁은 국민관의 공감속에서만 튼튼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다. 법조계,학계,정계,언론계 등 사회 각계를 망라한 국민의사반영기구를 구성해 마련된 것을 언론에 공포한뒤 비판을 통해 보다 훌륭한 제도가 만들어지도록 노력하겠다.
구체적인 사법제도 개혁방안은.
▲현재 대법관은 과도한 업무량으로 인해 법률심의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성문법체계하에서 법원이 판결을 통해 미비된 법률을 보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사실인정의 문제까지 상고됨으로써 사법부의 본래기능에 제한을 받고 있다. 입법부는 입법에 신중을 기해야 하며 행정부도 대법원 판례 등과 배치되는 행정법규나 조치를 남발해서는 안된다.
재산공개 과정에서 물의를 빚은 법관들에 대한 처리방안은.
▲재산공개와 법관 인책은 다른 차원에서 다루어야 한다. 헌법상 신분을 보장받고 있는 법관을 여론에 따라 인책하는 것은 오히려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
다만 법관의 직위를 이용해서 재산을 형성하거나 재산형성을 위해 직무를 태만히 했는지 여부 등은 철저히 따져봐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문제된 법관들은 스스로 양심과 법률에 따라 진퇴를 결정해야 한다.
법원 안팎에서 정치판사들의 퇴진요구가 높은데.
▲어떤 정치적 사건을 맡았다거나 특정보직을 맡은 사실만으로 정치판사라 재단할 수는 없는 일이다. 물론 정치권력에 영합했거나 영전의 기회로 재판을 이용한 법관이 있다면 스스로 재판을 더이상 맡을 수 있는지를 따져 용퇴해야 한다. 그러나 역시 이들에게도 퇴진을 강요할 수는 없을 것이다.
국민들에게 가까이 있는 법원을 만들기 위한 복안은.
▲재판사무에는 권위가 존중돼야 한다. 제도적 개선을 통해 국민들에게 보다 가까운 법원으로 탈바꿈하는데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그러나 국민들도 재판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법률적 노력을 다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며 재산결과에 승복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전관예우 근절방안은.
▲법관도 사람인 이상 여러사람을 만날 수 있지만 스스로 법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재판에 임하는 자세가 문제있는 법관들은 인사에 반영하겠다.
법조일원화 방안에 대한 의견은.
▲변호사의 법관임용은 변호사들이 법관 정도의 신뢰를 국민들로부터 받을 때 가능하다고 믿는다.
사법부 독립에 대한 소신과 독립확보를 위한 구체적 방안은.
▲사법부 독립은 민주주의의 기본이념이며 민주주의 발전과정과 궤를 같이한다. 새정부는 사상 유례없는 공명선거를 통해 적법성을 확보한 민주정부이므로 사법부 독립을 저해하는 일이 없으리라 믿는다.
사법부 독립을 위해 양심과 소신을 갖고 앞장서 나가겠다. 그러나 독립과 독선은 다르다. 조화와 견제 균형을 이뤄 나가겠다.
사법부 독립과 관련,특히 대통령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해 갈 생각인지.
▲문민정부가 성공하려면 민주주의의 토착화를 이뤄야 한다. 이는 남북관계와 관련해서도 체제우위 확보를 위해 특히 중요하다. 절대로 대통령이 사법부 독립을 저해하는 일은 없으리라 보며,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앞장서 막아 나가겠다.
사법부의 권위주의 청산을 위한 구체적 방안은.
▲재판은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사건의 가운데 서서 판단하는 것이므로 권위가 보장돼야 한다. 재판의 결과보다 과정을 중시,설득력있게 재판을 운영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도록 노력하겠다.
사법부 개혁을 위한 법관 인사원칙과 당면한 인사는 언제 단행할 것인지.
▲지난 6월 소장판사들이 내놓은 사법부 개혁안과 같은 법관의 의견을 최우선해 듣겠다. 법관인사 및 승진기준은 서열과 능력,법관으로서의 자세,성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야 할 것이다. 법관인사위원회의 의결기구화 등 몇가지 방법을 통해 인사원칙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가급적이면 빨리 인사를 단행,침체된 분위기를 쇄신하고 안정을 되찾도록 하겠다.<김승일·이진동기자>김승일·이진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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