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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집단휴업 재발땐/관련자 전원 처벌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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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집단휴업 재발땐/관련자 전원 처벌키로

입력
1993.09.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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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공안2부(정진규 부장검사)는 27일 허창회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을 소환,불법집회 개최경위 등을 조사했다.검찰은 전날 권경곤 대한약사회 전 회장 등 약사회 간부 3명과 강재만 서울시 한의사회 부회장 등을 조사,지난 2,3일 두 단체가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개최한 집회가 미신고집회임을 확인하고 집회를 주도한 핵심간부를 곧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입건키로 했다.

검찰은 약국들이 집단휴업 등 부당행위를 재개할 경우 관련자 전원을 소비자보호법 위반혐의로 처벌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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