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의 눈길이 다시 의원들의 재산등록내용을 심사하고 있는 국회 공직자윤리위(위원장 박승서)에 쏠리고 있다.윤리위 활동중 관심의 초점은 정치권의 부동산 및 금융자산 보유 실상을 확인하는 것.
윤리위는 현재 진행중인 서류심사에 이어 10월초부터 본격적인 실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와관련,지난 14일 정부에 요청한 부동산 자료는 법상 10월4일까지 국회에 제출토록 돼있다. 정부는 부동산 전산망이 비교적 잘 돼있어 자료만 제대로 제출될 경우 윤리위의 실사는 급진전을 볼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금융자산에 대한 실사이다. 금융자산은 이번 등록에 처음으로 포함됐기 대문에 한번 걸러진 부동산보다 큰 파괴력을 발휘할 수있다. 특히 등록시점이 실명제 실시이전이어서 「함정」이 있었다. 정치권의 속성상 「얼굴이 감춰진 돈」이 많으리라는게 일반적인 관측인데 반해 이번 등록에서 이 부분을 신고한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아 문제가 생길 개연성을 크게 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도 변수가 있다. 우선 자료확보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그 이유는 금융비밀보장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의 실명제 관련 긴급명령 때문이다. 재산공개 대상자의 금융자산 관련 자료를 금융기관의 「특정점포」에서만 얻을 수 있도록 한 명령 제4조 2항이 논란의 발원지이다.
윤리위는 당초 「특정점포」를 넓게 해석해 금융기관의 본점으로 보고 본인의 동의없이도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다고 여겼었다. 하지만 재무부 금융감독원 등 관련 정부기관이 『특정점포는 전국 2만5천여개의 은행 지점을 뜻한다』며 윤리위 입장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의견을 내놓아 윤리위에 고민을 안겨주었다. 윤리위는 현재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김영삼대통령의 「금융비밀보장」 의지가 워낙 강한 탓에 정부의 종전입장이 윤리위의 입맛에 맞게 변화될 가능성은 적어보인다. 윤리위의 박헌기 부위원장(민자)은 『「특정점포」에 대한 정부의 해석이 끝내 「은행의 각 지점」으로 나온다면 일하기가 매우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 부위원장은 『그렇게 될 경우 금융자산 자료제출 요구를 어떻게 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이며 그때 가봐서 다시 진지하게 논의해봐야겠다』고 말했다.
금융기관의 자료가 확보된다해도 의원들의 금융자산 보유상황이 너무 광범위하고 보유방법도 워낙 다양해 내실있는 실사가 이뤄질지 역시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특히 상당한 규모로 추정되는 정치권의 가·차명예금이 실명전환 의무기한인 10월12일내에 제 모습을 드러내 윤리위의 시야에 포착될지 여부도 미지수이다. 이런 사정 때문에 자기 명의의 예금통장을 전혀 신고하지 않은 82명의 여야 의원이 1차로 심사대상에 오르리라는 얘기가 설득력을 지닌다. 이중에는 여야 중진의원도 10여명이 포함돼 있어 눈길을 끈다. 객관적으로 보아 「살림규모」에 비해 신고액이 지나치게 적은 의원들도 의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밖에 전반적으로 신고자세가 불성실한 의원들이나 각종 외부자료 등에 의해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의원들이 우선적인 조사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신효섭기자>신효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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