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휴업 약사들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형사2부(김영진 부장검사)는 26일 대한약사회 김희중 회장직무대행(53) 김기성 사무총장(58)과 한석원 서울시지부 회장직무대리(58) 등 3명을 철야조사,집단휴업을 주도한 것으로 드러난 김 회장직무대행을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김 사무총장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관련기사 23면검찰에 의하면 김 회장직무대행은 지난 22일 하오 11시께 비상대책위 실행위원회를 소집,24일부터 전국 약국의 휴업을 결의한뒤 15개 시·도지부장에 ▲폐문 불참약국 동참유도 ▲지부·분회별 농성 등 구체적 지침을 보내고 문을 연 약국을 강제로 폐문케 한 혐의다.
서울지검 공안2부(정진규 부장검사)도 약사회와 한의사회가 지난 2일 과천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벌인 집회가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이날 하오 권경곤 전 대한약사회장 등 약사회 간부 3명을 소환,집회 개최경위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27일께 한의사회 간부들도 소환조사해 불법 집회를 적극적으로 주도한 2∼3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할 방침이다.
【대구=이상곤기자】 대구지검 특수부(전창영 부장검사)는 26일 대구시 약사회 간부와 약품도매협회 간부 등 10여명을 소환,약사회측이 약국휴업기간에 약품도매상측에 압력을 행사해 일반소매가와 같은 가격으로 약품을 팔도록 압력을 행사했는지의 여부를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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