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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합의 진통/법정시한 못지킬듯/내달 8일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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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합의 진통/법정시한 못지킬듯/내달 8일께 결정

입력
1993.09.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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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감안 10.9% 인상”/노총/“경제불투명” 5.5%안/경총내년도 최저임금 인상폭을 둘러싼 노사간의 줄다리기가 계속돼 법정시한인 28일을 넘기게 됐다.

26일 노동부와 최저임금 심의위원회(최심위·위원장 조기준)에 의하면 노동계를 대표하는 한국노총과 사용자측 대표인 경총이 최초 제시했던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요구율 15.4%와 3%를 각각 10.9%와 5.5%로 수정제시했으나 끝내 더이상의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해 10월8일 노·사·공익 대표 각 9명씩으로 구성된 최심위 전체회의에서 인상률을 결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올해의 8.6%와 비슷한 9%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노총측은 당초 올해 3월 기준 최심위의 최저생계비 24만6백44원에 물가상승률을 감안,올해의 월급여 22만7천1백30원보다 15.4% 오른 26만2천1백60원(시간급 1천1백60원)으로 결정할 것을 요구했다가 22일 최종요구안으로 올해보다 10.9% 인상된 월급여 25만1천9백90원(시간급 1천1백15원)을 제시했다. 노총은 특히 전산업 평균임금과 비교한 최저임금의 비율이 89년의 경우 26.6%였으나 해마다 낮아져 올해에는 23.2%에 불과했다는 점을 들어 평균근로자와 최하위 근로자간의 임금격차 축소를 위해서도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10% 이상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경총은 3% 인상요구안(월급여 23만3천9백10원,시간급 1천35원)에서 다소 후퇴한 5.5% 인상안을 제시하며 금융실명제 실시로 내년도 경제상황이 불투명한 실정에서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은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말했다. 경총은 또 이번에 결정되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내년 8월까지만 적용되고 이후는 다시 결정해야 하므로 근로자측이 이를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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