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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관련 사법처리/검찰 「집단이기」 쐐기… 강경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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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관련 사법처리/검찰 「집단이기」 쐐기… 강경고수

입력
1993.09.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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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닫기 강요­폭력약사 구속수사/약사회 간부­개별휴업자도 처벌대한약사회의 집단휴업 철회결정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약사회 및 김희중 대한약사회 회장직무대행 등 약사회 간부 3명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해옴에 따라 검찰은 이들에 대해 본격적인 사법처리 수순을 밟을 예정이다.

검찰은 약사들의 집단행동을 문민정부 출범이후 표출되고 있는 집단이기주의의 대표적 사례로 보고 향후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모든 집단이기주의에 쐐기를 박겠다는 의미에서 휴업철회 결정과는 상관없이 강경대응방침을 고수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당초 휴업하는 모든 약사들을 소비자보호법 위반혐의로 형사입건키로 했으나 보사부의 부당행위 지정고시 이전에 약사회측이 휴업철회를 결정함에 따라 영업을 재개한 약사들에 대해서는 처벌을 할 수 없게 됐다.

그러나 검찰은 군 면 등 특정 지역단위로 휴업에 들어가거나 휴업을 계속 강행하는 개별약국에 대해서는 소비자보호법 10조 2항의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고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업자의 부당한 행위」로 규정,전원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검찰은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해온 약사회 간부들에 대해서는 약사들의 집단휴업을 결정함으로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1항 「공동의 부당한 행위금지」와 제26조 1항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조항을 어긴 것으로 보고 주동자 전원을 사법처리할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중 제19조 1항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고 제26조 1항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약사회 간부들과 함께 고발된 대한약사회와 서울시지부 등 두 법인에 대해서는 약사들의 집단휴업으로 과징금을 추징할 수 있다.

특히 검찰은 23일 휴업결정에도 불구하고 문을 연 동대구역 구내약국에 몰려가 강제로 문을 닫게 한 대구약사회 폐문관리대 10여명과 22일 밤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약사회관에 난입,집기를 부수는 등 폭력을 휘두른 청년약사들은 형법상 업무방해죄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를 적용,처벌할 방침이다. 업무방해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검찰은 20∼30대의 청년약사들이 휴업사태를 선동하거나 주동한 것으로 보고 이들중 적극 가담자를 가려내 전원 구속수사할 방침이다.

그러나 검찰의 강경방침에도 불구하고 대한약사회의 휴업철회 결정으로 실제 구속자는 많아야 약사회 간부를 포함,폭력을 휘두른 청년 약사 등 10여명선에 그칠 전망이다.

검찰의 이번 강경조치는 국민건강을 볼모로 한 약사들의 집단휴업은 물론 향후 집단이기주의 표출에 대해 쐐기를 박는 동시에 보사부의 개정안을 수용토록 약사·한의사 양측에 모두 간접적으로 강력한 압력을 가해 한·약 분쟁의 조기타결을 노리는 것으로 풀이된다.<이진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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