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부,91년기준 부가세율 인하등 축소유도소매단계의 상품거래 가운데 세금을 내지않고 이뤄지는 이른바 무자료거래 규모는 91년 기준 연간으로 전체의 19.6%인 12조6천9백4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상공자원부가 25일 발표했다.
상공부는 실명제실시이후 이같은 대규모 무자료거래는 더 이상 존속하기 어렵다는 판단아래 ▲외국처럼 소매업이나 식품·생필품에 대한 부가세를 면제하거나 ▲부가세율을 하향조정하는 한편 ▲무자료거래 적발때 처벌을 강화하는 등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마련,무자료거래 축소를 촉진하기로 했다.
또 실명제를 유통산업 현대화의 계기로 활용하기 위해 도소매진흥법 등 관계법령을 개정 또는 제정하는 한편 유통업전망 금융기관을 설립하거나 전담은행을 지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상공부에 따르면 무자료거래시장 규모는 88년 13조5천1백90억원 89년 14조원 90년 15조3백50억원으로 해마다 늘어나다가 91년에는 12조6천9백40억원으로 다소 줄어든 것으로 추계됐다.
특히 서울 청량리 제기동 영등포 조광시장 등 재래시장과 용산전자상가 청계천상가 등지에서는 전체 거래의 30%안팎이 무자료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상공부는 가명계좌를 이용한 무자료거래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실명제도입을 계기로 유통산업 현대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현행 「도소매업진흥법」 체계를 전면 개편,점포개설 허가제를 신고제로 바꾸기로 했다.
또 ▲기존 상권의 중소 소매점포에 연쇄도산을 초래할 정도의 대형 소매점포 개설에 따른 분쟁 ▲대형소매업체와 납품업체의 분쟁 ▲휴무일 및 개점시간을 둘러싼 동업자간 분쟁 등에 대해 당국의 조정권한을 강화하는 가칭 「대규모 소매점포의 영업활동 조정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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