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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이기에 「본보기 엄단」/정부 약국휴업 강경대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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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이기에 「본보기 엄단」/정부 약국휴업 강경대처 의미

입력
1993.09.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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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권 볼모는 개혁대상”/파업 장기화 사전차단 포석도정부가 24일 황인성 국무총리 주재로 긴급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한약조제권을 둘러싼 약국파업 사태에 모든 법적·행정적 조치를 불사키로 한 것은 정부의 강경대처 의지가 명백함을 나타낸 것이다.

이날 회의는 김영삼대통령이 『법이 허용하는 가능한 방법을 총동원해 약사휴업에 대처하라』고 내각에 지시함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정부가 약국휴업사태에 강경대응의지를 표명한 것은 약사들의 집단행동을 문민정부 출범이후 표출하고 있는 집단이기주의의 대표적 사례로 보고 있기 때문. 따라서 가진 자들의 집단이기주의는 모든 제재수단을 동원하여 엄단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다시 말해 정부는 약사회측이 한의사회측과 합의한 타협안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휴업조치를 강행한 것이 국민의 건강권을 볼모로 하여 이익을 도모하겠다는 시대에 맞지 않는 작태로 보고 있는 것이다.

또 정부의 권위에 도전하는 약사들의 집단이기주의 행동을 개혁차원에서 척결하겠다는 강성의지까지 담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휴업사태 장기화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의미도 함축돼 있다.

이 때문에 ▲휴·파업 주동자 색출엄단 ▲제약회사 및 도매상의 약품공급 방해사례 엄단 등 정부의 강경조치 표명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이에따라 이날 하오부터 검찰·보사부·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약국휴업사태에 대한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특히 검찰은 20∼30대의 청년층 약사들이 휴업사태를 선동하거나 주동하고 있다고 보고 이들에 대한 색출작업을 벌이는 한편 휴·파업사태에 동참하지 않는 일부 업소에 대해 감시·협박하고 약품공급을 중단하도록 압력행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현장조사에 나섰다.

정부는 그러나 약국파업사태가 장기화될 경우에 대비,일단 각 시도별로 행정력을 동원해 약사들을 설득하는 한편 ▲국공립 병원 및 보건소 비상근무 ▲일반 병·의원의 진료시간 연장 ▲필수의약품 시중판매소 설치 등의 조치도 병행키로 했다.

정부가 이날 회의에서 강경방침을 재확인한 것은 분명하지만 약사회측의 자율적인 해결에 기대를 걸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보사부가 이날부터 약사회 대표와 만나 약사들의 불만을 청취하고 협의에 들어간 것도 표면적으로는 「최후통첩 경고」이나 내면적으로는 최종 타협방안을 모색해보겠다는 의중이 깔려있는 것 같다.

이는 약사회측이 객관적이고 설득력있는 절충안을 제시하면 약사법 개정과정에서 반영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때문에 정부는 약국파업사태에 대해 당분간 대화로 접점을 모색하지만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에는 「극약처방」을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결국 강경조치를 구체화하겠다는 것은 약사들의 집단행동이 국민여론 흐름에서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문민정부 출범이후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각종 집단이기주의 행동이 정부의 개혁의지에 역행하고 있을뿐더러 결국 약사들의 파업사태도 개혁의 걸림돌이라는 부정적 시각이 쏠리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고 있다.

집단이기주의 행동 가운데 전교조 문제는 현재 소강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으나 한·약 조제권 분규가 타결되지 않은채 이같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이번 사태에 대해 어떤 처방을 내리느냐에 따라 위기관리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

따라서 정부가 이날 표명한 강경대응조치가 경고수준으로 그칠지,아니면 조기에 강수를 구체화하느냐에 따라 문민정부의 국정관리 향방을 가늠할 것이라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조명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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