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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분쟁 다시 격화… 당사자·조정자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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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분쟁 다시 격화… 당사자·조정자 입장

입력
1993.09.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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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의 무기한 휴업이 24일부터 다시 시작된다. 약국휴업이 장기화하면 약을 사기가 불편해지는 것은 물론 제약업계가 큰 타격을 받고 약국에서 의약부외품 위생용품 등을 구입해온 시민들의 불편이 커지게 된다. 경실련의 중재로 해결돼가는 것처럼 보였다가 다시 격화된 한·약분쟁의 해결책은 무엇일까. 보사부와 분쟁당사자인 대한약사회 대한한의사협회,조정역할을 맡았던 경실련의 입장과 사태해결을 위한 논리를 들어본다.<편집자주> ◎약사회/경실련 중재안 모호·상징적 원칙만 담아

대한약사회는 보사부의 약사법 개정안이 한방의약분업의 시기를 명시하지 않은데다 소급입법에 의해 기존약사의 한약제조권마저 제한,약사의 고유직능을 말살하려하기 때문에 철회 혹은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약사회는 보사부가 실시여건의 미흡을 이유로 한방의약분업의 원칙과 시기를 명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정안 21조7항을 통해 「약사가 한약을 조제하는 경우 한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약사의 한약조제를 사실상 차단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보사부가 또 부칙을 통해 「법시행 당시 1년이상 한약을 조제해온 약국개설자」가 아닌 약사의 한약조제권을 박탈하는 것은 사후입법에 의해 기존면허자의 재산권을 박탈하는 위헌법률이므로 삭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약사회는 또 경실련 합의안이 사실상 모호하고 상징적인 원칙만을 담고 있는데다 세부사항에서 양측의 의견대립이 변함없이 첨예한 상태인데도 언론에 의해 합의사실이 지나치게 왜곡 보도됐다고 밝힌다.

약사회는 특히 분업시 한의사의 파트너로 「자격있는 약사」(시험을 통해 검증받는 약사)를 염두에 두고 있었지만 경실련측이 「한약학과 졸업생이 배출된 이후에는 한약학과 출신만 한약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약사와 한약사를 동시에 할 수 있는 통합약사는 더 이상 배출되지 않도록 한다」는 이율배반의 조항을 언론에 발표,약속을 어겼다고 생각하고 있다.<변형섭기자>

◎보사부/휴업철회 의견수렴 계속해야

보사부는 약사회측이 경실련의 합의안을 무효화함에 따라 약사와 한의사측의 협상이 결렬된 것으로 보고 입법예고된 약사법 개정안을 원안 그대로 경제장차관회의와 국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보사부는 약사법 개정안이 현실적으로 가장 타당한 안이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지만 두 단체가 합의안을 제출할 경우 한방의료보험 조기실시를 포함,약사법 개정안을 대폭 손질할 예정이었다고 밝히고 있다.

보사부는 지금까지 한약을 취급해온 약사에 한해 기득권을 인정,새 법시행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는 한편 한방의약분업을 장기적으로 추진해 한약처방은 한의사가,한약조제는 약사가 하도록 하는 현행 약사법 개정안이 7개월동안 끌어온 한·약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보사부는 양방의약 분업이 본격실시되고 한방의료보험 실시와 한약재의 표준화 규격화가 이루어지면 한방의약분업이 자연스럽게 실시될 것이라고 밝혔다.

보사부는 한·약분쟁이 한약조제권을 둘러싼 업권다툼이므로 이를 갈라놓은 약사법 개정안에 양측이 불만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고 그나마 약사법 개정안이 두 단체의 불만을 최소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사부는 일단 국민건강을 볼모로 하는 약국휴업을 철회하고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 다시 진지하게 논의를 거듭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법개정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보사부는 건전한 의견을 적극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임을 강조하고 있다.<강진순기자>

◎경실련/국민여론반영 중재안 따르길

경실련은 한방에 있어서의 의약분업이라는 대원칙하에 한약조제자격이 있는 사람만이 한약사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민다수의 여론에 비추어 한의사의 의약분업 파트너로 한약사를 규정하는 것에 약사측이 동의해야 하며 약사법 개정안에 한의사의 처방전없이는 한약사(자격있는 약사 포함)라도 한약을 조제할 수 없다고 명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분쟁해결을 위해 경실련은 「3년이내에 한의사와 한약사간의 한방의약분업이 실현되어야 하며 의약분업은 첩약의료보험이 가능한 모든 처방에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약사와 한의사가 수용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또 약사나 무자격 의료인의 한약 임의조제는 일절 금지하고 한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할 수 있는 사람은 한약사면허시험 합격자에 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경실련이 내놓은 한약사면허시험 응시자격은 ▲본초학을 이수한 약사와 93년 3월이전부터 한약을 취급해온 약사 ▲일정한 추가교육을 수료한 약사 ▲한약관련학과(한약자원학과·한약재료학과) 졸업생 등이며 한약학과 졸업생이 배출되면 한약학과 출신만이 한약사가 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보사부에 대해서는 ▲한약전문인력의 배출을 위한 전문교육기관을 구체화할 것 ▲의약분업과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위해 첩약의료보험을 조속히 실시할 것 등을 촉구하고 있다.

경실련은 약사회의 중재안 무효화선언에 상당한 배신감을 표시하고 있다.<김관명기자>

◎한의회/한방분업,한약사 고용 원내분업 바람직

한의사회가 분쟁의 핵심쟁점이자 당초 받아들일 수 없다고 고수하던 한방의약분업제도의 도입을 「경실련 중재안대로」 수용키로 전환한 것은 중재안에 규정돼있지 않은 「한의사의 한약사 고용문제」를 고용할 수 있도록 관철시킬 경우 손해볼게 없다는 계산때문이다.

한의사회는 자신들이 받아들이는 한방의약분업은 어디까지나 한 한의원내에서 한의사가 한약사를 고용,처방전을 내리면 한약사가 제조하는 「원내분업」임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 약사회가 주장하는 병원과 약국의 별도개업에 의한 「원외분업」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 한의사회는 「원외분업」은 응급환자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고,한화사고때 책임소재를 가리기 어렵다는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한다.

한의사회는 따라서 한약사제에 관해서도 한약사를 「별도개업에 의한 파트너」가 아닌 한약의 조제 및 우수품종개발,한방약리학의 체계적 정비를 담당하는 한약전문인력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경실련 중재안에서 합의를 보지 못한 「한방의약분업 전면실시전 약사들의 한약조제권 허용문제」에 대해 즉각 조제금지를 해야한다는 입장이다.

한의사회는 이같은 핵심쟁점외에 ▲첩약의료보험의 조기실시 ▲한약학과 신설 ▲한약학과 졸업생 배출후 약사와 한약사를 동시에 하는 통합약사 배출중지 ▲한약수급 및 유통,가격안정,규격화를 맡을 한약공사 설치 등을 주장한다.<유승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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