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신부는 23일 민간사업자들이 음성정보서비스(700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오락성정보의 이용요금을 현행 3분당 1백50∼2백원에서 30초당 20원 이하로 낮추는 등 10월1일부터 종류별 정보이용료의 상한선을 정해 규제키로 했다.또 전화연결후 15초부터 정보이용료가 매겨지던 것을 10월이후 20초후부터 부과하고 요금부과 단위도 3분에서 30초로 단축토록 해 이용자들의 부담을 크게 줄여주기로 했다.
이에따라 음성정보 이용료 상한선은 30초당 오락성정보 20원,일반생활정보 40원,경제·종교정보 80원,전문정보 1백20원 등으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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