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합의21부(재판장 곽동효 부장판사)는 23일 군인사에서 부하장교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해군 참모총장 김종호피고인(57)과 전 해병대 사령관 조기엽피고인(57)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죄(뇌물수수)를 적용,징역 6년에 추징금 3억7천3백만원과 징역 3년에 추징금 6천만원을 각각 선고했다.재판부는 율곡사업과 관련,무기중개상으로부터 3억원의 뇌물을 받아 구속기소된 전 해군 참모총장 김철우피고인(56)에게 같은 죄를 적용,징역 6년에 추징금 3억원을 선고하고 김 피고인에게 3억원을 건넨 학산실업 대표 정의승피고인(53)에겐 뇌물공여죄를 적용,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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