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감원,5가지 새유형 제시은행감독원은 은행원들이 허위자료로 거액자금을 불법 해외송금해주고 금품을 받는 등 실명제후 예상되는 5가지 유형의 신종 금융부조리를 제시,각 금융기관은 이런 부조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자체 감찰활동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감독원은 이같은 금융비리는 은행원 협조없이는 일어날 수 없으므로 금융기관들은 창구직원들에 대해 주의를 환기하는 동시에 혐의가 짙은 은행원에 대해서는 필요할 경우 본인은 물론 가족들의 계좌까지도 정기적으로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감독원 관계자는 21일 금융기관 감찰반장 회의를 소집해 이같은 신종 부조리 예방대책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지시했다고 22일 밝혔다.
감독원은 실명제 실시후 실명제를 피해가기 위한 각종 변칙수법이 개발되고 예금주에 대한 편의제공 대가로 받는 창구직원들의 금품수수 방법도 더욱 지능화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발생 가능한 신종 부조리 5가지 유형을 제시했다.
감독원이 제시한 대표적인 신종부조리는 허위자료에 의한 무역외 지급 등의 방식으로 거액자금을 해외로 빼돌려주고 금품을 수수하는 것. 또 예금주와 창구직원이 담합해 고의적으로 실명확인을 소홀히 하거나 만기도래 CD(양도성 예금증서) 등에 대한 차명을 알선해주고 금품을 받을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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