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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휴가 35종/연 97일 휴무가능/경제단체협 기업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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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휴가 35종/연 97일 휴무가능/경제단체협 기업설문조사

입력
1993.09.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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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무는 대기업 35·중기 32일/“현휴일수 적당하다” 55%우리나라 기업체들은 35가지나 되는 갖가지 휴가제도를 도입,근로자들이 1년에 평균 97일간 휴일 또는 휴가로 쉴 수 있도록 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단체협의회가 22일 전국 1천5백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의 휴일·휴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평균 유급휴일·휴가는 97일(여성은 생리휴가 추가 1백9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휴일근로일수를 제외하고 실제로 쉬는 날은 남자근로자가 평균 62,여성근로자가 71일인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체에서 실시되고 있는 휴가의 종류는 연·월차,하·동계 휴가 등 상시적인 휴가 6가지와 산전·후 휴가,경조사 휴가 등 비상시 휴가 29가지를 포함해 모두 35가지로,이 가운데 상시적 휴가는 90% 이상의 업체가 실시하고 있다.

비상시 휴가중 존비속사망과 부모회갑 등에 따른 휴가는 90% 이상의 업체가 휴가를 주고 있는 반면 이사,불임시술 등으로 인한 휴가는 10% 내외의 업체만이 휴가를 실시하고 있다.

업체규모별 휴일·휴가일수는 대기업은 99.5일인 반면 중소기업은 94.2일로 대기업 근로자들이 약 일주일을 더 쉬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기업은 이 가운데 평균 35.3일을 휴일근무를 실시하는데 비해 중소기업은 32.7일을 근무,대기업근로자가 오히려 휴일근무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기업근로자들이 휴일·휴가일수도 많으면서 휴일근무일수도 많아 중소기업근로자에 비해 많은 휴일근무수당을 받는 것으로 분석됐다.

조사대상의 80% 이상이 유급휴일(주휴일 포함) 근무시 일일 임금의 50%를 가산해 지급하며 나머지업체는 1백%를 휴일근무수당으로 별도 지급하고 있다. 관리직 및 사무직 근로자의 휴일근로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는 업체비율도 대기업은 60.9%에 이르는 반면,중소기업은 48.8%로 낮게 나타나 중소기업체 취업을 기피하는 현상을 초래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휴일근로를 실시하고 있는 이유는 「인력부족」,「기계의 특성상 가동중단 불가」 등의 이유가 절반 이상을 차지,계절적 요인이나 주문폭주 등 일시적 요인이 아닌 구조적 요인 때문에 휴일근무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근로자들이 법정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회사업무가 바빠서(43.8%)라는 응답 못지않게 수당을 받기 위해서(43.2%)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나 휴일근로수당이 상당한 노동유인 효과를 갖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의 휴일수에 대해서는 「적당하다」는 응답이 54.9%였고 휴가일수 감축 필요성에 대해서도 52.9%가 「필요없다」고 응답,전반적으로 현재의 휴일·휴가에 대해 적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급여수준이 높은 기업일수록 휴일감축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어 기업입장에서 휴일·휴가가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요시 하는 휴일은 구정 추석 신정 순으로,95% 이상 업체들이 평균 각각 3.3일,3일,2일의 휴무를 실시하고 있다. 이밖에 삼일절 광복절 제헌절도 90% 이상 업체들이 휴무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김준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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