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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인선/YS 장고 거듭/이회창·윤관씨 압축… 막판 무게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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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인선/YS 장고 거듭/이회창·윤관씨 압축… 막판 무게달기

입력
1993.09.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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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퇴파동 재발없게” 숙고/국회 원만한 동의도 고려김영삼대통령이 후임 대법원장 인선문제를 놓고 장고를 거듭하고 있다. 김덕주 전 대법원장이 사퇴한지 21일로 11일째,사법부 안팎의 궁금증은 정점에 달했는데 정작 청와대쪽은 입도 뻥긋하지 않고 조용하기만 하다. 김 대통령은 주변에 자신의 생각을 일절 비추지 않는 것은 물론 참모들에게도 말조심할 것을 단단히 지시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확실한 것은 후임자 인선이 이번주중에는 있다는 것뿐이고 몇몇 인사들에 대한 하마평만이 오르내리고 있다. 때문에 원래 김 대통령의 인사스타일이 그렇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일이지만 장고하는 대통령의 의중이 무엇인지를 둘러싸고 추측이 무성하다.

검찰 총장의 경우와 대비할 때 김 대통령의 장고는 두드러진다. 물론 3부 가운데 하나인 사법부와 행정부처의 하나인 검찰과는 격이 다르기는 하나 지난 14일 박종철 전 검찰총장이 물러났을 때는 이틀만에 후임 김도언총장을 임명했었다. 이미 박 전 총장의 사퇴방침이 정해졌을 때 후임에 대한 복안이 서 있었다는 얘기이다. 따라서 김 전 대법원장의 사퇴가 오래전부터 어느 정도 예견됐던 상황인데도 아직까지 후임자를 지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김 대통령의 최종 결심이 서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많다. 더욱이 새로 임명되는 대법원장은 임기가 6년으로 김 대통령과 함께 같이 가야 할 사람이다. 가뜩이나 새정부 출범후 법률상 임기가 보장된 기관장들이 속속 사퇴한 것에 다소의 부담을 느끼고 있는 김 대통령으로서는 또다시 대법원장을 인선할 수는 없는 형편이다. 그렇기에 더욱 장고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또다른 이유를 지적하는 사람들도 있다. 대통령이 마음에 둘고 있는 인사가 있더라도 다른 자리도 아닌 사법부의 수장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일부러라도 장고의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개혁의 거센 파도와 휩쓸려 흔들리고 있는 사법부를 본궤도에 올려놓기 위해서는 국민의 신망을 받는 인사를 지명하는 일이 절대적이다. 그래서 김 대통령도 이일규 김덕주 전 대법원장 등 가능한한 많은 사람의 의견을 널리 듣고 심사숙고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대법원장의 임명에는 국회의 동의절차가 따르기 때문에 일찌감치 후임자의 윤곽이 드러날 경우 불필요한 논의가 제기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같은 장고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는 김 대통령이 오래전부터 이회창 감사원장을 「대법원장감」으로 생각해왔다고 믿고 있다. 지난 5월 슬롯머신사건으로 검찰이 수렁에 빠져있을 때 청와대 주변에서는 「총장경질」과 함께 김도언 당시 대검차장의 기용설이 나돌았다. 물론 그때 사의를 표한 박 전 총장이 유임되기는 했지만 언젠가 총장이 바뀐다면 후임은 김도언씨라는 점만은 김 대통령의 마음속에 새겨졌다는 것이다.

대법원장에 대해서도 비슷한 말이 있다. 새정부가 출범하자 정치권 일각에서는 진원지를 알 수 없지만 김덕주 대법원장의 사퇴설이 끈질기게 나돌기 시작했다. 지난 79년 가처분신청사건 때의 악연도 있지만 『구시대 인물이 그대로 장에 있으면서 어떻게 사법부의 개혁이 가능하겠느냐』는 말이 나왔다. 이 와중에 자연스럽게 후임으로 떠오른 인물이 이회창 감사원장. 개혁의지나 소신에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두드러진 이 원장이지만 감사원이 대통령의 직속기관이라는 특성을 감안할 때 그에게는 감사원장보다는 대법원장의 자리가 적격이라는게 이유였다.

이때 김 대통령에게 「후임의 대법원장」으로 이 원장이 깊이 각인됐고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아직도 이 원장을 후임 대법원장으로 유력하게 보고 있다. 특히 최근 일련의 개혁분위기에 적지 않은 불만을 느끼고 있는 사법부 내부의 복잡한 사정을 감안하면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게끔 국민적 신망을 받고 있는 이 원장이 임명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하지만 막상 김 전 대법원장이 퇴임하자 정치권과 정부 일각에서 「이 원장의 고집」을 우려하는 건의가 청와대에 전달되기 시작했다. 과거 법원에 몸담고 있을 때 「적극적 사법설」을 주장,많은 소수의견을 낸 이 원장이 사법부를 이끌어가기에는 포용력의 문제가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통치권에도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얘기이다.

이에 따라 정치적 영향과는 무관하게 지내왔고 비교적 원만한 성격을 가진 윤관대법관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윤 대법관 역시 새정부의 조각 때부터 김 대통령이 깨끗한 법관으로 천거받고 주요직책에의 기용을 고려했던 적이 있음은 이미 잘 알려진 일이다.<신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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