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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통신연 지원기관/세감면혜택 부여키로/체신부,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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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통신연 지원기관/세감면혜택 부여키로/체신부,입법예고

입력
1993.09.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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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신부는 21일 정부의 과학기술분야 출연연구기관 운영효율화 방침에 따라 주무부처가 과기처에서 체신부로 이관된 한국 전자통신연구소의 관리주체를 명확히 하고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 전자통신 연구소법」(안)을 입법예고했다.이 법안은 전자통신연구소가 정부 또는 통신사업자 등으로부터 출연금을 받아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할 수 있도록 하고 연구소를 지원하는 기관에 대해 조세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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