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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은행 자동이체」 내년 3월 시행/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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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은행 자동이체」 내년 3월 시행/한은

입력
1993.09.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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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준비 착수… 타행환등 불편 덜게한국은행은 현재 같은은행 점포들끼리만 할 수 있는 자동이체서비스를 내년부터는 다른 은행 점포에까지 할 수 있게 된다고 21일 발표했다.

한은은 모든 은행 점포들 사이에 무차별적으로 자동이체를 할 수 있는 「납부자 자동이체시스템」의 구축방안을 마련,전산준비과정을 거쳐 94년 3월께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은은 자동이체가 다른은행 점포에까지 확대 실시되면 대출금 이자 등 정기적인 납부금을 낼 때마다 수납은행에 직접 가거나 타행환 송금을 해야하는 번거로움과 불편을 덜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다른은행 점포로까지 자동이체가 가능해지는 대상은 대출금 이자 주택자금 등 각종 대출금의 대출원리금,정기적금 내집마련 주택부금 등 적금불입금,신탁적립금 기부금 임차료 회비 등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은행 불입금이다.

예금주는 거래은행에 이체일 이체금액 수납은행 등을 밝히고 자동이체 신청을 해두면 거래은행은 고객의 신청내용에 따라 자동이체 해주게 된다.

한은은 은행별 자동이체 서비스 전산시스템과 금융결제원의 일괄 전송시스템을 연계해 전은행 자동이체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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