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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계획 내년 변경지역/모두 거래허가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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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계획 내년 변경지역/모두 거래허가구역 지정

입력
1993.09.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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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농림」 개발범위 제한/시·도지사 용도지역 자율변경범위 확대/건설부,개정안 마련건설부는 20일 용도지역 개편으로 내년부터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되거나 개발사업지로 지정되는 지역은 모두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지정,토지거래를 엄격히 규제키로 했다. 또 「준농림지역」에 편입돼 내년부터 개발이 가능케 되는 농업진흥지역외 농지와 준보전임지에 대해서도 개발 가능범위를 제한,부지면적이 3만㎡(약 9천90평) 이상이거나 일일 폐수방출양이 5백∼1천톤 이상인 건물신축 등의 개발은 무조건 금지키로 했다.

건설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22일 입법예고해 관계부처 협의를 마치는 대로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와함께 지방화시대에 부응,내년부터 시·도지사가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용도지역을 바꿀 수 있는 범위를 현행 30만㎡에서 1백만㎡로 확대키로 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내년부터 도입·시행되는 토지수급계획제도와 관련,앞으로 전국의 토지수급계획을 건설부장관이 5년단위로 수립토록 하고 이 계획에는 용도지역별 가용토지 공급계획,농지·산지 및 간척지 활용계획,용도지역 변경계획 등을 포함시켜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도록 했다.

또 준도시지역(현행 취락·관광휴양·개발촉진지역)을 취락지구·휴양지구·집단묘지지구·시설용지지구 등으로 세분화해 계획적인 개발이 이뤄지도록 했다.

한편 토지거래허가 구역내에서 공공사업용으로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토지에 대해서는 대체용 토지취득을 허용하고 공공사업 목적으로 토지가 분할·매매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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