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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찬조금 일부 허용/교육부/농어촌 운동회·예체능경비 협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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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찬조금 일부 허용/교육부/농어촌 운동회·예체능경비 협찬등

입력
1993.09.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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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20일 그동안 전면금지해온 일선학교의 찬조금품 접수를 일부 허용키로 했다.이에따라 앞으로 농어촌지역 학교는 운동회 등 학부모와 학생이 함께 참여하는 교육행사를 개최할때 학부모들로부터 소액의 찬조금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관할교육청 교육감이 인정할 경우에 한해 기업체나 공공단체가 특정학교를 방문,찬조금품을 전달하는 것도 허용키로 했다.

이밖에 외국어와 예체능과목의 특수재능아교육을 위해 해당 학생의 학부모가 수익자부담 원칙에서 영재교육 경비를 자진협찬하고자 할 경우에도 개별학교가 교육청을 대신해 협찬금을 받아 관리하도록 했다.

특히 학부모가 아닌 지역사회의 유지와 기업체가 학교발전을 위한 순수한 동기로 특정학교를 지정,찬조금품 제공을 희망할 경우 이를 허용하고 접수증을 발급,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교육부는 그러나 지난해 9월 설치한 각 시·도교육청의 찬조금품 공식접수 창구는 앞으로 계속 운영하는 한편,일선학교가 학부모들로부터 억지로 찬조금품을 징수하는 행위는 금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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