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달땐 제재… 완전경쟁 입찰제도 촉구【도쿄=연합】 미국은 하와이에서 17일부터 열리고 있는 일본과의 건설시장 개방협상에서 개방정도를 점검할 수 있는 개방평가 기준으로 14개항을 제시했으며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모든 공공사업에 이를 적용할 것을 요구했다고 일본의 니혼게이자이(일본경제) 신문이 19일 보도했다.
미국이 요구한 개방평가 기준은 ▲외국기업의 공공사업 수주 건수와 금액 ▲공공사업 전체에서 외국기업이 차지하는 시장점유율 ▲외국산 건설자재 구입액을 명시하도록 했다.
미국은 또 공공사업의 범위를 대폭 확대해 정부 보조사업도 전면적으로 포함시켜 이같은 개방평가 기준에 의해 외국기업의 참여가 일정목표에 미달하면 제재조치를 취할 것임을 시사했다고 알려졌다.
모두 51쪽으로 된 미국측의 이 제안서는 일본정부가 외국기업을 위해 설정한 종래의 대형 공공사업에 있어서 특별조치라는 방법을 근본적으로 바꾸어지면 경쟁입찰이 아닌 완전 경쟁입찰제도를 도입하도록 촉구하고 있다고 이 신문은 풀이했다.
특히 개방평가 기준은 외국기업의 수주실적에 그치지 않고 외국기업이 컨소시엄 형태로 수주한 공업사업의 건수와 금액,외국인 기술자의 채용인원과 채용시간을 밝히도록 했을뿐 아니라 미국이나 유럽공동체(EC)와 이 지표를 비교하도록 해 일본의 시장개방 정도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했다.
이같은 요구에 대해 일본측 대표는 『미국의 새로운 제안은 지금까지 부여해온 외국기업에 대한 특별조치를 근본부터 뒤엎는 것으로서 사실상 전면적인 시장개방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