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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식 반부패투쟁/유동희 북경특파원(기자의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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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식 반부패투쟁/유동희 북경특파원(기자의 눈)

입력
1993.09.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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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주요 일간지들은 요즘 지면을 반부패 투쟁 관련기사로 가득 채운다.모든 주요 신문이 15일에도 반부패 투쟁을 국가적 목표로 제시한 지난달 21일 강택민총서기의 연설을 전문 게재했다. 이밖에 각 신문 나름의 반부패 투쟁관련 기획기사가 여러면에 걸쳐 두드러지게 편집 처리된다.

반부패투쟁을 전개한 중국이 한국의 경우를 하나의 모델로 삼고 있음은 어제 오늘 알려진 것이 아니지만 이들 기획기사를 통해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중국 국무원이 발행하는 경제일보는 산동성의 반부패 투쟁현황을 소개하면서 공금으로 손님을 접대할 때 「4채 1탕」으로 간소하게 하라는 지시가 지켜지지 않는다는 강춘운 정치국원겸 산동성 서기의 질책을 싣고 있다. 「4채 1탕」의 지시는 김영삼대통령의 「청와대 국수대접」을 본뜬 것이 틀림없다.

부패척결 작업과 관련,여러면에서 우리가 모델이 되고 있다. 그러나 중국에는 우리가 상상못할 중국 나름의 독특한 법과 제도가 있다. 그중 하나가 「거액재산 내원 불명죄」이다. 이법의 존재는 지난 11일에 있은 전 광동성 혜주시 공안국장의 뇌물수수사건 판결을 통해 널리 알려졌다. 공직자가 거액의 재산을 어떻게 형성했는가 설명하지 못할 경우 가차없이 적용되는 법이다.

광동성에서 지난 40년간 발생한 독직사건중 최대규모로 꼽히는 이 사건에서 홍영림이라는 전 혜주시 공안국장은 83년부터 91년까지 91만4천홍콩달러(9천1백만원 상당)와 24만8천9백원(3천4백84만6천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죄와 함께 「거액재산 내원 불명죄」를 적용받아 사형과 재산몰수를 선고받았다. 그가 형성과정을 설명하지 못한 재산은 우리 돈으로 4억2천여만원 정도이다.

공직자에게 재산형성 과정의 소명을 의무화한 이 법은 법정신의 당부를 떠나 오로지 공직자의 부정방지에만 초점을 맞춘,사회주의국가에서나 가능한 법률인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 아직 이러한 무지바한 법이 없음을 다행으로 여길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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