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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이상 동시사망 사고/건설업체에 정업등 제재/노동부 내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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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이상 동시사망 사고/건설업체에 정업등 제재/노동부 내년부터

입력
1993.09.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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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16일 건설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3명 이상이 동시에 사망하는 대형사고를 낸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최고 6개월간의 영업정지 및 1년간의 입찰제한 등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노동부는 이달말 이같은 내용을 사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추가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이와함께 건설업체의 업체별 재해율에 따라 제재기간을 50%까지 줄여주거나 늘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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