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성 지킬 수장 탄생 기대/“임기제 붕괴 선례 되면 곤란”/법관도 직업인… 축재로만 몰아서야”『사법부 수장과 검찰총수가 재산공개 파문으로 사퇴한 것은 비켜갈 수 없는 대세지만 사법권 독립을 위해 마련된 임기제가 무너진 것은 궁극적으로 사법권 독립에 좋지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봅니다』
사법연수생 2년차 장모씨는 대부분의 연수생들이 법조개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지만 외부로부터 강요되는 개혁은 사법권 독립을 저해할 수 있다는 시각을 갖고 있다고 전해준다.
지난 7월 서울민사지법 단독판사들의 사법부 과거반성 요구에 호응,법조개혁 의견안을 냈던 사법연수생들은 재산공개 파문과 김덕주 대법원장 박종철 검찰총장 퇴진에 대해 대부분 침묵을 지키고 있다.
그러나 이번달 연수원시험이 시작된데다 어려움에 처한 법조선배들에게 의견을 내는 것이 예비법조인으로서 주제 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지 결코 할 말이 없어서는 아닌 것 같다.
서울민사지법 판사시보인 한 연수생은 『과거 정당성을 갖지 못한 정치권력이 사법부의 독립을 저해한 것처럼 현재 외부의 개혁바람도 법조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며 『가장 바람직한 법조개혁은 법조인의 손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연수생들은 또 신세답게 국민들이 법관을 「성직」으로만 보지말고 「직업인」으로도 보아달라고 말하고 있다.
사법부연수생 최모씨(33)는 『법관이나 검사들도 자녀를 키우고 노후에 대비해야 하는 직장인』이라며 『일부 법관의 편법·불법 재산증식을 제외한 대다수 법관들의 재산보유현황과 경미한 재테크를 인정해달라』고 말했다.
연수생들은 사법부 수장의 자질로 사법권 독립수호의지를 제일 먼저 꼽았다.
한 연수생은 『혼란기마다 사법부와 검찰의 독립은 흔들려왔다』면서 『현재 법조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법권 독립에 강한 의지를 가진 수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년차 사법연수생 자치회의 한 관계자는 『연수생들이 현재 법조계를 바라보는 시각은 각양각색이지만 부끄러웠던 과거 사법부·검찰역사를 청산한뒤 법조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자체 개혁을 바라고 있는 것은 한결같다』고 밝혔다.<이영섭기자>이영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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