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10월1일부터 국내 업체가 외국의 수입업자로부터 미리 받을 수 있는 수출선수금 한도를 현재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연간 수출실적의 2%로 정한 것을 중소기업은 10%(현재는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연간 수출실적의 2%),중견기업(제조업의 경우 종업원 3백명 초과∼1천명 이하)은 5%로 각각 늘리기로 했다.또 해외이주비를 외화로 바꾸기 위해 은행에서 미리 받는 지급인증의 유효기간도 현재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재무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61건의 2차 외환규제 완화조치를 발표했다.
완화조치에 따르면 국내 기업 해외 현지법인들이 국내은행으로부터 역외대출을 받을 경우의 재무부장관 신고대상을 현재 1천만달러 이상에서 2천만달러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이 수출용 원자재를 일괄수입해 비축할 경우 은행이 받아온 소요량 증명서를 생략,수입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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