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수출선수금 한도 확대/중기 10%·중견기업 5%로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수출선수금 한도 확대/중기 10%·중견기업 5%로

입력
1993.09.16 00:00
0 0

재무부는 10월1일부터 국내 업체가 외국의 수입업자로부터 미리 받을 수 있는 수출선수금 한도를 현재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연간 수출실적의 2%로 정한 것을 중소기업은 10%(현재는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연간 수출실적의 2%),중견기업(제조업의 경우 종업원 3백명 초과∼1천명 이하)은 5%로 각각 늘리기로 했다.또 해외이주비를 외화로 바꾸기 위해 은행에서 미리 받는 지급인증의 유효기간도 현재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재무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61건의 2차 외환규제 완화조치를 발표했다.

완화조치에 따르면 국내 기업 해외 현지법인들이 국내은행으로부터 역외대출을 받을 경우의 재무부장관 신고대상을 현재 1천만달러 이상에서 2천만달러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이 수출용 원자재를 일괄수입해 비축할 경우 은행이 받아온 소요량 증명서를 생략,수입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