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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노하라씨 공소사실 시인/「군기유출」 1차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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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노하라씨 공소사실 시인/「군기유출」 1차공관

입력
1993.09.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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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밀보호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된 일본 후지 TV 서울지국장이 시노하라 마사토씨(39)의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사건 첫 공판이 15일 하오 서울형사지법 합의22부(재판장 김명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려 검찰측 직접 신문이 진행됐다.공판에서 시노하라씨는 『국방부 정보본부 소속 고영철소령(40·구속)으로부터 받은 문제의 문건을 일본대사관 무관에게 넘겨주었으나 군사기밀인줄은 몰랐다』고 진술했다.

공판도중 재판장 김 부장판사는 통역을 맡은 박희준씨가 독도를 「다케시마(죽도)」로 번역하자 이를 「독도」로 정정하라고 지시했다.

시노하라씨 가족과 주한 일본특파원 20여명 등 모두 50여명이 방청한 공판에서 시노하라씨는 담담한 표정으로 검찰의 공소사실을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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