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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 재산노린 30대아내/남편 요양원 청부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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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 재산노린 30대아내/남편 요양원 청부수용

입력
1993.09.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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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원 받은 요양원장 구속【홍성=전성우기자】 대전지검 홍성지청 김부식검사는 15일 금품을 받고 정상인을 자신의 정신병자 요양원에 불법 감금한 충남 서천군 장항읍 유부도 사회복지법인 장항수심원 이사장 강순애씨(47·여)를 배임수재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재산을 가로채기위해 강씨에게 금품을 주고 남편을 불법감금토록 시킨 김연희씨(38·여)를 배임증재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의하면 강씨는 91년 5월 김씨로부터 남편을 수용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1천만원을 받고 거동이 불편한 김씨의 남편 현충남씨(52·인천 남구 숭의동 383)를 같은달 13일부터 6개월여동안 수심원에 감금한 혐의다.

김씨는 당시 남편의 수십억원대의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이같은 짓을 저지른뒤 인천 남구 숭의동에 있는 남편명의의 부동산 등을 챙겨 이혼했다가 수심원에서 나온 남편 현씨의 고발로 92년 구속돼 인천지법에서 불법감금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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