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4일 보사부의 약사법개정안 입법예고에도 불구,계속되는 한약조제권 분쟁에 대한 중재안으로 한약사면허제도를 통한 한방의약분업 첩약의료험 실시 등을 제시했다.경실련의 중재안은 3년이내에 한의사와 한약사간의 한방의약분업을 실시하고 약사나 무자격의료인의 한약임의조제를 금지하며 한의사의 처방에 따라 한약을 조제할 수 있는 사람은 한약사에 한정한다는 것이다.
또 한약사는 별도의 면허시험을 통과해야 하며 응시자격은 ▲본초학을 이수한 약사와 93년 3월이전에 한약을 취급한 약사 ▲일정한 추가교육을 이수한 약사 ▲한약재료학과 한약자원학과 등 한약관련학과 졸업생에 한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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