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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내달초 실사가능/국회 윤리위 본격활동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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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내달초 실사가능/국회 윤리위 본격활동 착수

입력
1993.09.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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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의원들 “뜻밖 문제 돌출” 우려/자체정비 맞물려 정국한파 가중입법부의 재산실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위원장 박승서)는 14일 의원 2백92명(장관겸직 5명과 대구·춘천보선 당선자 제외)을 포함한 입법부 재산공개 대상자 3백25명에 대한 재산실사작업에 들어갔다.

윤리위의 실사는 정치권의 자체정비와 맞물려 재산공개 정국의 한파를 한층 더 차갑게 하고있다. 일각에서는 실사방법의 한계,법해석의 편차 등을 이유로 윤리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지만 법적 구속력을 갖고있다는 점에서 나름대로의 무게를 갖고있다는 시각도 있다.

윤리위의 실사작업이 가동됐지만 정치권의 시선은 윤리위가 아닌 청와대나 민자당으로 쏠리고 있다. 윤리위의 실사시한은 12월7일로 멀리 있으나 민자당의 문제의원에 대한 징계는 초읽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 의원들은 당장 「발등의 불」을 쳐다보기도 바쁜 형국인 것이다.

이처럼 현 시점에서 윤리위의 실사는 관심권 밖에 위치하고 있지만 상당수 의원들은 은근히 긴장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치권의 자체숙정은 언론에 부각된 특정의원들을 상대로 하고 있지만 윤리위는 모든 의원들을 조사하기 때문이다. 윤리위의 조사에서 새로운 문제들이 생겨날 수 있다는 점을 염려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무풍지대에 있는 야당의원들에게는 윤리위의 실사가 유일한 그물망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민자당의 징계를 받은 일부의원은 윤리위의 처벌을 다시 받는 「부관참시」의 고통을 당해야 할 처지이다.

그렇다면 윤리위는 무엇을 어떻게 조사하는가. 우선적으로 재산등록의 은폐·누락여부와 허위신고 여부가 실사대상이 된다. 재산축재 여부나 투기혐의는 많은 논란끝에 대상이 되지않는다는 쪽으로 정리됐다. 문제의 조항은 공직자윤리법 제23조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재물취득의 죄」로 공직출신 의원들이 과거에 재산을 형성한 과정을 조사하는 근거가 되느냐의 논쟁을 일으켰다. 박헌기부원장(민자의원)은 『사정기관이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공직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이지 윤리위의 실사대상을 정한 내용은 아니다』고 말했다.

성실신고 여부가 실사의 주된 대상이고 이를 위해 조사할 구체적인 대상을 부동산과 금융재산.

부동산의 경우 내무부 건설부 국세청에 토지·주택·상가 오피스텔의 소유현황 자료를 요청해놓고 있다. 관련부처는 요청을 받은후 20일 이내에 자료를 보내도록 돼있어 늦어도 10월4일부터는 부동산에 대한 실사가 가능하다. 부동산문제에서는 자료요청 대상자를 당사자외에 직계존비속까지 포함시킬지가 토론거리였다. 결론은 공개된 직계존비속은 포함시킨다는 방향으로 정리돼 모두 1천3백명 이상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다.

금융재산은 첨예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일단 가·차명계좌의 실명화기간이 만료되는 10월12일 이후부터 모든 대상자를 조사키로 결정했으나 「금융실명 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명령」 제4조 「금융거래의 비밀보장」과의 상충문제는 쉽사리 정답이 나오지 않았다. 윤리위는 긴급명령 4조에 에외조항으로 「불특정다수인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경우」를 두고있기 때문에 재산공개 대상자에 대해서는 금융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그러나 4조2항 「예외조항에 따라 금융자료를 요청하는 자는 금융기관의 특정점포에 요구해야 한다」는 내용이 여러 해석을 가능케했다. 즉 특정점포가 은행 증권 투자회사중 본점을 말하는지 각 지점을 의미하는지가 불명확했던 것이다. 본점은 1백5개지만 지점은 2만5천개에 달해,지점으로 해석하면 현실적으로 자료요구가 불가능해진다. 이 경우 본적에 자료를 일괄적으로 요구하려면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하는 제약이 생긴다. 정부 윤리위는 동의서를 받는 방향으로 방침을 정했으나 국회 윤리위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요구키로 했다. 하지만 설령 지점으로 유권해석이 내려진다해도 동의서를 내지 않을 의원들은 없을 것이기 때문에 실제조사에는 별다른 문제가 안될 것으로 보인다.<이영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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