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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금융재산 실사자료/해당기관장에 직접 요청/정부 윤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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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금융재산 실사자료/해당기관장에 직접 요청/정부 윤리위

입력
1993.09.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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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14일 재산공개 공직자의 금융재산 실사와 관련,은행·증권·보험감독원 등 증권감독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해당 금융기관장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키로 했다.윤리위는 제출받은 자료에 대해 기본적으로 각 부처 감사관실이 재산실사를 전담하되 인력이나 전문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각 중간 감독기관으로부터 전문인력을 파견 형식으로 지원받을 방침이다.

윤리위의 이같은 방침은 현행 긴급명령이 업무상의 감독 및 검사권한을 갖고 있는 중간 감독기관은 본래 업무가 아닌 공직자 재산실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이와관련,『예금이나 주식 등 금융자산의 신고누락여부는 금융기관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해 쉽게 판별이 가능하므로 감사관실에서 전담해 처리하고 추가적인 정밀 계좌추적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전문 검사인력을 지원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은행감독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기관차원의 조사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히고 『다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요청해올 경우에 한해 전문요원을 파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행 긴급명령상 감독원이 재산공개와 관련해 직접 금융추적조사에 나서는 것은 불가능한 상태』라며 『불성실선고 혐의가 분명한 공직자에 대해서는 윤리위가 검찰 등 수사기관의 협조를 받는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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