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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한약 임의제조 일부허용/약사법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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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한약 임의제조 일부허용/약사법개정안 입법예고

입력
1993.09.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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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충북지역 한의사회 폐업결의보사부는 14일 6월말 이전에 한약을 취급해온 약사에 한해 1백종미만 한약의 임의조제를 부분허용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마련,10일간의 기간으로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의하면 양방의 경우 96년부터 의약분업을 전면실시하고 한방은 여건이 성숙되지 못한 점을 감안,의약분업의 시행을 여건이 구비될 때까지 미루기로 했다.

또 개정안은 한의사의 처방없이 약사가 한약을 임의조제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다만 예외적으로 6월말 기준으로 한약취급을 해온 약사에 한해 보사부장관이 제정하는 한약표준조제 지침에 따라 1백종 미만의 한약을 조제·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지도명령권 조항을 신설,약국이 집단 휴·폐업을 할 경우 보사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국민보건 차원에서 업무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어길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특히 의약분업이 96년부터 시행되면 의사의 처방전없이 약사가 전문 의약품을 임의조제할 수 없고 의사도 응급환자 진료의 목적이 아닌 경우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또 한약을 취급할 수 없는 약사가 한약을 임의조제하다 적발된 경우 1차 15일,2차 3개월 3차 6개월간의 영업정지처분과 함께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대한약사회(회장 권경곤)는 개정안 내용이 알려지자 『한방의약분업이 원칙조차 명시되지 않았으며 기존 한약취급약사와 신규약사들간의 한약취급 자격을 제한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이날 상호 11시부터 긴급상임이사회를 열어 향후대책을 논의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허창회)도 『개정안은 시안과 비교해 볼 때 조금도 변화가 없으며 오히려 한약취급약국의 임의조제 범위를 1백종이내로 규정,실질적으로 확대시켰다』고 주장,이날 하오 긴급중앙이사회를 열어 투쟁방안을 논의했다. 부산지역과 충북지역 한의사회는 약사법개정안에 반발,이날 폐업키로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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