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에 관인계약서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관계당국이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다. 고위공직자들의 재산공개 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는 부동산의 명의신탁에 의한 편법거래를 원천봉쇄하고,그렇게함으로써 금융실명제와 함께,부동산 실명제로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명분과 취지로 보면 백번 옳은 일일 수 있다. ◆관인계약서제가 대지나 임야 또는 전답 특히 요즘 투기대상이 되고 있는 그린벨트지역에 한해서 적용된다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는지 모른다. 그러나 소규모 아파트나 주택을 팔고 사거나 심지어는 전셋집이나 방을 얻는데까지 모든 부동산거래에 광범하게 적용된다면 그 부작용은 정말 만만치 않다. ◆정부 고위당국자도 말했듯이 금융실명제는 엄밀하게 따지면 그 대상자는 극소수계층에 국한된다. 금융실명제를 하든 말든 국민들의 절대다수 계층은 이미 실명통장을 갖고 있었다. 차명이나 가명으로 빼돌려야할 돈이 없었으니 금융실명제가 무서울 것도 없고 손해볼 것도 없다. 그러나 집이나 아파트를 사고 파는 일은 국민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이다. 거래에 꼭 무슨 어두운 구석이 있어서만이 아니다. ◆그런데 하물며 관할 행정기관에 거래내용을 일일이 신고,심의를 거쳐 허가를 받은후 계약을 해야 한다면,그 불편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것이다. 관청이 그 많은 일을 제때에 해줄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또 거래란 팔고 사는 사람의 사정여하에 따라 시세보다 적게 받을 수도 있고 비싸게 주고 살 수도 있는게 세상살이다. 꼭 무슨 숨은 목적이 있지 않더라도 말이다. ◆그런데 그것을 관이 획일의 잣대로 거래를 인정 또는 불인정한다면 급한 사람들의 정상적인 이주자유마저 제한하게 될지 모른다. 부동산 실명제 도입은 좋지만 자본주의체제하에서 개인들의 자유계약 원칙을 공법이 규제하게 되는 측면을 신중히 생각해야 한다. 교각살우가 돼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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