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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무대학원」 설립/연대 내년에/산업재산권 전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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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무대학원」 설립/연대 내년에/산업재산권 전문교육

입력
1993.09.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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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의 산업재산권 전문대학원이 연세대에 설립된다.특허청과 연세대는 13일 산업재산권 전문인력의 체계적 양성을 전담할 「특허법무대학원」을 설립키로 합의하고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 94학년도 1학기부터 신입생을 모집키로 했다. 산업재산권 부문 전문대학원이 국내에 설립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신설될 특허법무대학원은 특허 실용신안·의장·상표·저작권법 등 4개 석사전공과정(야간)을 두며 94학년도 정원은 40명으로 산업재산권 관련 각 법규와 경영학,전산정보학,응용과학 등을 대학교수와 특허청 심사·심판관 및 국내 유명변리사들이 직접 강의하게 된다.

입학자격은 학사이상 학위소지자로 특허관련 공무원과 변리사,기업체 산업재산권 전담요원 등은 우대혜택을 줄 방침이다.

연세대와 특허청은 산업재산권 관련 인력의 수요가 날로 늘어남에 따라 정원을 10∼20명씩 연차적으로 늘려나가는 한편 국제교류와 현장실무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설/선진국 보호주의 갈수록 거세/기술향상·분쟁해결 기여할듯

국내 기업들의 첨단기술경쟁에 따른 특허출원이 급증하고 선진국들의 산업재산권 보호물결이 거세지는데도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무형자산」 대한 기본인식조차 형성되지 않은 상태다.

지난해 산업재산권 국내 출원건수는 12만7천8백10건으로 매년 10∼20%씩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심사·관리할 전문인력은 선진국의 절반수준에도 못미치고 있다. 한 예로 특허관리 전담부서를 갖추고 있는 기업체수는 지난해말 현재 6백95개(1천8백87명)로 81년의 1백63개 업체(5백82명)에 비해 4배 이상 늘어났지만 아직도 7만3천여개에 달하는 전체 제조업체중에서 산업재산권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업은 0.95%에 불과하다. 「핵미사일 전쟁」을 방불케하는 기술패권주의 시대에 우리나라는 여전히 「창과 방패」로 맞서는 형국이라해도 과언이 아니다.

때늦은 감은 있지만 특허청과 연세대가 특허법무대학원을 설립키로 한 것은 산업재산권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기술경쟁력 향상과 날로 늘고있는 외국과의 특허분쟁 대처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다른 대학에도 유사강좌 및 전문대학원 설립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국내에는 10여개 대학·대학원에서 산업재산권 관련강좌가 1∼2개 정도 개설돼 있을뿐 전문학과나 대학원을 운영하는 곳은 전혀 없다. 그러나 미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존 마셜,조지 워싱턴,프랭클린 피어슨 등 유명대학에 3∼4년 과정의 전문대학원 및 전공학부가 설치돼 있으며 일본의 각 대학에도 각각 16학점의 특허관련 전문 석·박사과정이 운영되고 있다.<이성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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