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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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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선

입력
1993.09.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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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재산공개에서 재산이 너무 많다는 이유 때문에 곤욕을 치르는 사람이 많다. 그들중 적지 않은 해당자들은 「유산이 많아서…」 「처가가 부자여서…」 등 사유를 들어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한다. 실상 투기를 하거나 부정을 저지르지 않고 재산을 모은 사람들에게는 소명의 기회가 주어지게 돼있다. ◆부당하게 오해를 받은 사람은 소명의 기회를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 유산을 많이 상속받은 사람에겐 당당히 상속세 납세실적을 공개해서 「정당한 상속」을 입증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져야 한다. 부유한 처가로부터 상당한 재산을 증여받은 사람도 증여납세 내역을 공개해서 「정당한」 재산취득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호화주택을 가졌다해도 취득경위를 소명하고 아울러 소유기간중 해당 재산세를 「제대로」 납부했음을 공개해서 부끄러움없는 입장을 밝히게 해야 한다. 또한 주택을 여러채 소유한 사람은 남에게 월세 또는 전세로 빌려준 주택들도 있을테니 부동산 소득세 납세내용을 공개해서 스스로의 입장을 지키게 돼야 한다. ◆변호사 또는 기타의 업무로 상당한 소득을 올린 사람들도 소득세 납부실적을 소상히 밝힘으로써 「부당한」 축재를 했다는 오해에서 벗어나는 노력을 해야 한다. 각종 세금의 납부내용을 밝히는게 이제까지의 통념상 쑥스럽게 여겨질지 모르나 기왕에 공직자로서 재산소유 상황을 숨김없이 세상에 공개한 마당에 납세실적만 굳이 감출 필요는 이미 없는 것이다. ◆상속세의 경우 각종 공제액이외 과세표준 10억원 초과시 세율이 55%이고 증여세의 경우는 같은 방식의 계산에서 과표 5억원 초과시 60%이므로 상속 또는 증여재산이 많았던 사람은 그만큼 많은 세금을 내 사회적 기여도가 높았을 것이다. 그런 사실을 숨길 까닭이 없다. 재산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지탄받을 수는 없는 것이다. 정당한 납세실적만 있다면 나무랄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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