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11일 건설업체들이 아파트를 건설할 때 주택사업 공제조합에 착공보증·분양보증을 받기 위해 내는 수수료를 아파트 분양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주택분양가 원가연동제의 일부 내용을 개정,13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최근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건설업체들이 아파트 건설시 주택사업 공제조합으로부터 착공보증 및 분양보증을 받도록 의무화돼 건설업체들이 보증수수료를 내야 하는 등 원가부담이 상승함에 따라 이를 분양가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또 최근 소음방지기준 강화로 건설업체들이 아파트단지 등을 건립할 때 방음벽 등 관련시설 설치공사비가 늘어난 점을 인정,앞으로 방음시설 공사비도 분양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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