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등 14∼15명 거명/우선 자진사퇴 유도방침김덕주 대법원장이 11일 퇴임함에 따라 사법부는 재산공개 과정에서 물의를 빚은 고위법관들에 대한 「숙정」차원의 후속조치와 신임 대법원장 취임에 따른 대폭적인 물갈이인사 전망 등으로 개혁돌풍에 직면했다.
대법원은 11일 재산공개 과정에서 투기의혹 등이 제기된 고위법관들에 대한 위법·탈법행위 등을 정밀조사하기 위해 법원 행정처장을 위원장으로 한 「법원 재산등록 실사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이 위원회는 재산등록의 허위여부를 실사하는 공직자윤리위원회와는 별도로 ▲위장편입 등 위법 탈법행위 ▲재산형성 및 운용과정 등을 조사,신임 대법원장이 취임하는대로 징계위 회부와 사퇴권고 등의 제재조치를 단행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실사위원회의 조사대상에는 대법관 1∼2명과 L모지법원장 등 지법원장급 3명,J모 부장판사 등 고법 부장판사 10명 등이 거명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관의 신분은 헌법상 보장돼있어 전면적인 사정활동은 원칙적으로 기강확립을 위해 실사위원회의 활동으로 투기혐의 등이 드러난 법관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자진사퇴를 유도하고,불가피한 경우에는 법관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들은 김 대법원장의 사퇴와 대법원 수뇌부의 강경한 제재방침에 따라 물의를 빚은 법관들중에서 신임 대법원장 취임전에 자진사퇴자가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법원 관계자들은 문제법관들에 대한 제재조치와 관계없이 후임 대법원장이 현 대법관 서열을 무시하고 파격적으로 발탁될 경우 자연적인 세대교체와 이에 따른 연쇄적인 물갈이 인사가 뒤따를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가능성이 크진 않으나 일부의 예상대로 진보성향의 재야 변호사가 후임 대법원장에 임명될 경우,대법원을 비롯한 사법부는 유례없는 개혁인사 태풍에 휘말릴 것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이에 따라 법관들은 김 대법원장 사퇴후의 정치권과 여론의 향방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면서 사법부의 재산공개 파동과 수뇌부 공백이 조기에 수습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서울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사법부의 진통과 혼란이 장기화될수록 법원의 권위 손상과 국민들의 신뢰상실이 가속화될 것』이라며 『사법부는 물론 사법부 바깥에서도 합리적이고 냉철한 인식을 바탕으로 사법부가 조속히 정상을 회복하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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