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관련 양심에 꺼릴 일 안해/의심하면 재판거부해도 좋다”공직자 재산공개후 다세대주택 12가구를 임대해온 사실이 드러나 구설수에 오른 서울고법 특별10부 재판장 조윤 부장판사(55·고시 14회)가 법정에서 공개적으로 자신의 결백을 주장,눈길을 끌었다.
조 부장판사는 9일 상오 10시 서울지법 407호 법정서 열린 공관에서 선고를 마친뒤 속행사건 변론이 진행되기 직전 『최근 공직자 재산공개와 관련해 저의 양심을 비난하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제 자신은 양심에 꺼리는 일을 한 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라며 『오늘 재판받으러 오신분 중에서 저의 양심을 의심해 재판받기를 거부할 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전격적인 신상발언을 해 소송의뢰인과 방청객들을 어리둥절케 했다.
조 부장판사는 10일 이날 발언과 관련,『할 말은 해야겠다는 심정에서 비롯된 것은 절대 아니었다』면서 『구설수에 휘말린 재판장을 소송 당사자들이 기피할 수도 있다고 판단,이를 우회적으로 물어본 것뿐』이라고 해명했다.
조 부장판사는 이번 재산공개에서 본인명의의 주택 5채와 상가 2채 등 부동산과 금 1천8백50g 사파이어 2캐럿 등 동산을 합해 모두 21억1천3백50만원의 재산을 신고해 사법부내 재산순위 12위를 차지했고 79∼81년 3년간 변호사로 개업,『재산이 지나치게 많다』는 구설수에 시달려왔다.
조 부장판사는 경기 고양시 관산동에 소유한 다세대주택을 임대해온 사실이 알려진뒤 항의전화에 시달려온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날 『20년간 부동산투기 소문에 시달려왔지만 선친으로부터 받은 유산 이외에 편법 또는 탈법으로 재산을 형성,증식한 사실이 없으며 변호사시절 구입한 부동산은 상속재산으로 매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부장판사는 고 박정희대통령이 사법부의 수장으로 존경을 아끼지 않았던 조진만 전 대법원장(79년 작고)의 둘째아들로 친형 조언변호사(58·고시 8회)와 함께 대를 이은 법조인이다.<이영섭기자>이영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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