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11월부터 국가·지방 공단의 분양가를 5∼7% 인하하고 일반 건설업체에도 공단개발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했다.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공단개발사업 시행자의 이윤을 현행 10%(조성원가대비)에서 5%로 인하하고 분양대금을 일주이전에 미리 낸 업체에 대해서는 이자비용만큼 분양가격을 낮춰줌으로써 공단분양가가 최저 5%에서 최고 7%까지 떨어지도록 했다.
또 현재 토개공 수자원공사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주로 시행하고 있는 공단개발사업에 일반 건설업체들의 참여를 허용,공단개발에 민자유치를 활성화시키기로 했다.
이와함께 공단에 편입되는 토지소유자가 공단유치업종에 맞는 공장을 설립하려할 경우 지금까지는 토지를 무조건 매각한후 용지를 분양받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매각대신 환지방식으로 공단용지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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