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어제 입법예고정부는 내년부터 목적세(교통세)로 전환될 휘발유 및 경유 특별소비세와 승용차 특별소비세 자동차 수입관세 공항 및 항만시설 사용료 등을 재원으로 운용될 교통시설 특별회계법을 제정,8일 입법예고했다.
내년도 4조3천억원을 포함,97년까지 21조7천억원이 조성될 교통시설 특별회계는 도로와 지하철,고속철도 신공항 항만건설 등에 투입된다.
이에따라 종전의 도로사업 특별회계와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는 폐지된다.
정부는 그러나 당장 내년 예산편성을 위해 특별회계에서 3조2천억원 규모의 교통세중 67.5%를 도로(건설부)에,13.5%는 도시철도,9%를 고속철도 및 신공항에,나머지 10%는 유보액(예비비)으로 배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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