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의 가명예금을 실명제 시행전으로 소급해 불법 실명전환한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불법전환해준 금융기관만 제재를 할 것이 아니라 이를 강요한 예금주도 처벌해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 업계에서 나오고있다.은행감독원의 한 관계자는 8일 현행 긴급명령은 비실명 금융자산의 실명확인 의무를 소홀히 한 금융기관에 대해서만 재재하도록 돼있다고 밝히고 따라서 예금주의 행위에 문제가 있다해도 달리 제재할 방법이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재재를 받은 대구투금 뿐 아니라 동아 항도투금의 경우도 각각 8억5천만원과 5천7백만원의 가명예금을 불법실명전환 했다가 적발됐으나 금융기관만 제재를 받고 예금주에 대해서는 아직 제재를 못하고 있는 상태다.
금융계는 금융관행상 금융기관이 거액 예금주의 압력을 거부하는 것은 쉽지않은 일이라며 불법행위를 강요하는 예금주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는 제도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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