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8일 올해 세제개편과 관련한 2차 당정협의를 갖고 재정적자를 피하기 위해 소득·법인세율의 추가인하는 하지 않기로 최종 결론을 냈다.당정은 그러나 세율 추가인하를 하지 않는 대신 중소기업과 영세기업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부가세 한계세액 공제제도의 상한선을 당초 1억2천만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중소기업의 접대비 한도도 추가로 늘려 접대비 한도 산출항목중 매출액의 0.2%를 0.3%로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연간 매출액이 3천6백만원 이상∼1억5천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들은 적지않은 부가세 세액공제 혜택을 보게 된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재무부에서 홍재형장관과 김용진 세제실장이,민자당에서 노인환 국회 재무위원장과 서상목 정책조정실장 나오연 세제개혁특위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또 세제개편과 별도로 영세상인의 소득표준율을 내년에 일부 인하 조정,급격한 세부담 증가가 없도록 조사하기로 했다.
당정은 아울러 대기업도 금융실명제로 비공식 접대비의 조성이 어려워졌음을 감안,접대비 산출항목중 매출액의 0.1%를 매출액의 0.15%로 상향조정했다.
이와함께 배우자의 재산형성 기여도를 인정,배우자 상속세 공제한도를 결혼연수에 1천만원을 곱해 1억원을 더하려던 것을 결혼연수에 1천2백만원을 곱해 1억원을 더하는 것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 조정으로 결혼 30년의 배우자는 공제액이 6천만원 추가로 늘어난다.
당정은 탁·약주 공급구역에 대한 제한을 풀려던 안을 현행 유지로 수정했다. 이에 따라 탁주는 시·군,약주는 도단위의 구역제한이 그대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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