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존비속 고지거부권」/재산은닉 악용소지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존비속 고지거부권」/재산은닉 악용소지

입력
1993.09.08 00:00
0 0

◎변칙 상속·위장증여등 길터줘/해당자 1백50명… “형평 어긋난다” 지적「직계존·비속 재산에 대한 고지거부권」이 7일 단행된 재산공개에서 일부 과다재산의 은닉수단으로 악용됐을 소지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 6월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은 부양받지 않는 직계존·비속의 경우 재산등록사항 고지거부서,동거여부에 관한 증명서류 등 관련 소명자료를 첨부하면 등록을 거부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거부권은 등록전에 이들 존·비속 명의로 변칙 상속이나 위장증여 등을 해 재산을 축소·은닉하는 방편으로 이용됐을 수도 있다.

재산등록을 마친 고위공직자 1천1백67명중 고지를 거부한 사항이 있는 사람은 모두 1백50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국회의원이 40명으로 가장 많고 유관단체·투자기관(23명),외무부(20명),사법부(17명),교육부(8명),감사원(6명),경찰(5명),검찰·국회 사무처(3명) 및 15개 기관 25명으로 나타났다.

처음으로 재산이 공개된 사법부의 경우 1백3명의 공개대상자중 17명이 직계존·비속 재산의 고지를 거부했으며,이들중 6명이 사법부내 재산보유 순위 20위안에 든 인사인 것으로 드러났다.

78억여원을 등록해 사법부 재산 랭킹 1위인 이철환 인천지법원장의 경우 부모재산을 고지거부했으며,57억여원을 등록해 3위를 차지한 정지형 창원지법원장도 장남의 재산등록을 거부했다.

이 원장의 경우 부친이 변호사이며 상당한 재력가로 알려져 있다.

이밖에도 29억8천여만원을 등록한 김용준대법관이나 고중석 대전지법원장,정상학 대구지법원장 등도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고지하지 않았다.

한승주 외무부장관의 경우 어머니와 아들의 재산등록을 거부,지난번보다 10억여원이 줄어든 11억여원을 등록했다.

외무부내 재산순위 1위인 이승환 주그리스 대사는 모친과 장남의 재산을 등록거부했으며 서울대 김종운총장,조규광 헌법재판 소장 등이 직계존비속 재산을 고지거부했다.

국회의원의 경우도 3백15억여원으로 재산 랭킹 4위를 자치한 민자당 김동권의원은 부모의 재산등록을 거부했고 구속중인 국민당 박철언의원(25억여원)도 모친의 재산고지를 거부했다. 3월의 재산공개때 투기의혹으로 물의를 빚어 민자당을 탈당한 무소속 정동호의원은 장남의 재산을 등록하지 않았다. 최형우 전 민자당 사무총장은 부모의 경우 독립생계란 이유로 고지를 거부했지만 장녀·차녀의 각종 회원권 자동차 등은 상세히 등록했다. 박종일 국회 도서관장의 경우도 모친을 부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지거부했지만 3·4·5녀의 예금 유가증권 차량 등은 모두 공개했다.

이렇듯 고지거부를 한 사유는 대부분 직계존비속이 분가독립했다는 이유지만 민주당 이우정의원의 경우처럼 장남이 주러시아연방 한국대사관에 근무해 따로 등록한 「공직자 가족」의 경우도 눈에 띈다.

또 김영삼대통령이나 민자당 김인영의원,국민당 김용환의원처럼 고지를 하지 않아도 될 직계존비속 재산을 몽땅 고지한 사례도 있다.

그러나 정당한 상속도 액수가 많을 경우 비난받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단순히 딸이 직장에 다닌다는 이유 등으로 고지를 거부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산이 많건 적건 어차피 대부분 상속될 직계존비속의 재산에 대한 고지거부권을 인정하는 것은 재산공개의 본취지에 비추어 과연 형평에 맞느냐는 의문제기와 함께 법과 제도의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높다.<현상엽·변형섭기자>

◇8일자 조간 6면 「존비속 고지거부권 재산은닉 악용소지」 기사중 민주당 이우정의원의 장남에 관한 기사는 자료오독으로 인한 착오였습니다. 이 점 사과드립니다. 이 의원에게는 아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