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7일 올해 처음 부과되는 토지초과이득세 정기과세의 신고기한은 10월2일까지며 이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세액보다 적게 신고했을 경우에는 10%의 가산세를 물게 된다고 발표했다.국세청은 또 세금은 신고후 10월2일까지 은행이나 우체국에 납부해야 하며 신고하고도 납부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11월초에 2차로 고지서를 보내 11월30일까지 납부토록 했다. 이 경우 가산세는 물지 않는다.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분납 또는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데 신청자는 25일까지(무납부자로서 고지서를 받은 경우는 11월15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세무서는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허가여부를 통지하게 된다.
국세청은 납세대상자들에게 10일까지 우편으로 신고안내책자,우편신고를 위한 회신용 봉투,신고서,납부서를 우송하며 납세자들은 인근 세무서에 작성을 의뢰하거나 직접 써 우편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은 또 혼잡을 피하기 위해 신고일자를 신고서 우측상단에 표시하고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주민등록등본 제출을 생략하는 한편 신고서 제출도 2부에서 1부로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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