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와 은행감독원은 7일 대구투자금융에 대한 특별검사 결과,가명어음관리계좌(CMA)의 예금을 실명제 실시 이전으로 소급해 불법 실명전환해준 사실을 적발,대표이사 해임권고 등의 징계조치를 내렸다고 발표했다.감독원에 따르면 대구투금은 실명제 실시 첫날인 지난달 13일 가명 CMA계좌에 들어있던 53억9천만원을 예금주인 「Y건설」 배모사장의 요청에 따라 실명제 실시 전인 11일자로 불법 소급해 인출,역시 11일자로 소급 개설된 다른 실명계좌에 입금했다는 것이다. 대구투금은 이후 불법 실명전환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지난달 17일 이 예금을 종전의 가명계좌로 원상회복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무부와 은행감독원은 이에 따라 양태석 대표이사의 해임을 권고하고 5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관련 임직원 10명을 징계조치했다. 이들 가운데 양 대표이사 등 임원 5명과 김소상 기획부장은 형법상 업무방해죄를 적용,검찰에 고발했다. 또 대구투금에 대해서는 CMA업무 2개월간 정지와 5백만원의 과태료 부과조치를 내렸다.
임직원들의 징계내용을 보면 ▲이재용전무와 최성식감사가 업무집행정지 1개월 및 과태료 3백만원에 형사고발 ▲이종배상무와 홍재봉이사가 문책경고 및 과태료 3백만원에 형사고발 ▲김 기획부장은 감봉 6개월에 과태료 2백만원,형사고발 ▲김규렬 전산실 과장은 감봉 3개월에 과태료 1백만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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