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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닉·누락된 재산찾기/윤리위 「90일 실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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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닉·누락된 재산찾기/윤리위 「90일 실사」 착수

입력
1993.09.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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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때 물의의원 특별심사/국회/불성실 선고자등 우선 조사/정부/대법·헌재 “행정부 봐가며 절차 조정”입법 사법 행정부의 재산공개가 7일 완료됨에 따라 각 기관의 윤리위원회는 곧바로 3개월간의 실사작업에 착수했다.

등록내용의 허위·누락을 밝히는 실사는 재산공개에 이어 공직사회에 또 한차례의 파문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공직자윤리위는 의원들의 재산액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밝혀지자 앞으로의 실사과정에 부담을 느끼는듯 여론의 향배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윤리위는 특히 국회의원들의 재산등록 내용이 지난봄 각 정당별로 공개된 재산가액과 큰 차이를 나타내자 축소·누락신고의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실사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국회 윤리위는 이에 따라 오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실사방법 및 실사대상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회 윤리위는 그러나 그동안 재산공개 준비과정을 통해 공개이후의 실사방법 등에 대해서도 어느정도 윤곽을 그려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는 일단 등록서류를 토대로 의심나는 대상자에 대해 면밀한 실사를 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 현장실사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윤리위는 출처가 확실한 제보는 우선적으로 현장실사를 실시하며 1차 공개때 문제가 있었던 대상자에 대해선 특별히 면밀실사를 해나갈 계획이다.

국회 윤리위는 등록대상자가 많지않은 만큼 가능한한 모든 등록자에 대해 실사를 할 예정이다.

윤리위의 박헌기의원은 이와관련,『법에 규정된대로 허위·누락신고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며 『그러나 재산형성 과정에 대해서는 실사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1급 이상 공직자 및 공직유관단체 상근임원 등 7백9명에 대한 재산을 공개한 정부 공직자윤리위는 이날부터 이들의 재산을 실시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이영덕 윤리위원장은 이날 상오 기자간담회를 갖고 『공직자 재산의 실사는 허위누락과 은닉여부 조사에 중점을 둘 것』이라면서 『특히 부동산의 경우 전산망을 통해 전체대상자의 조사가 가능하다』며 강한 의지를 표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 공직자윤리위는 오는 9월 전체회의를 열어 실시방법·실사범위 등을 논의할 예정이나 윤리위의 제한된 인력 때문에 선별실사에 치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윤리위는 주로 ▲축재혐의자 ▲불성실신고자 ▲재산은닉혐의자 ▲부동산 투기혐의자 ▲탈세혐의자 등의 재산내역을 우선적으로 실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공직자윤리위는 실사범위와 관련,공개대상자중에서 10억원 이상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공직자를 정밀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예금·주식 등 금융자산의 경우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라 어려움이 많다는 것이 윤리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윤리위 부위원장인 심우영 총무처 차관은 이와관련,『구체적인 방안은 관계부처와 협의해 윤리위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부인사 5명과 내부인사 4명 등 9명으로 구성돼 있는 대법원 윤리위원회는 오는 11일 제2차 전체회의를 열어 등록재산에 대한 구체적인 실사방법과 기준을 확정할 방침이다.

대법원은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자체 윤리위원회를 지난달 1일 구성하면서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가장 역점을 두었다.

대법원 윤리위는 재산등록·공개업무를 전담했던 법원 행정처 인사심의관실을 통해 내주초부터 본격 실사작업에 착수,허위등록 여부를 철저히 가리기로 했다.

지난달 12일 구성된 헌법재판소 윤리위원회도 외부인사 5명과 내인사 4명 등 9명으로 구성돼 있다.

헌재 윤리위는 헌법재판관을 지낸 이성열변호사가 위원장에 위촉됐고 부위원장은 이시윤재판관이다.

지금까지 5차례 회의를 연 헌재 윤리위는 7일 현재 향후 일정을 아직 확정하지 않고 있다.

대법원과 헌재는 가능한한 여론의 표적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공개대상자들의 재산에 대한 실사방법과 절차를 행정부쪽의 분위기를 봐가며 정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조명구·장현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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