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지역 땅보유 실태조사에 초점/공직이용 치부 척결의지공개된 고위공직자 재산에 대한 실사는 사실상 두갈래로 진행된다.
첫째 해당 윤리위에서 성실신고 여부를 정밀조사하는 실사이다.
그리고 또 하나가 총리실이 중심이 돼 각 부처 감사관실에서 재산형성 과정의 정당성을 추적조사하는 실사이다.
정부는 오히려 후자에 더 비중을 두고 있는 것 같다.
김영삼대통령은 7일 박관용 비서실장으로부터 공직자 재산공개 결과를 보고받고 『재산형성 과정이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부도덕한 방법이 동원됐을 때는 개혁차원에서 이를 시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정부기관을 통해 축재의 정당성을 검증하겠다고 나선 배경을 알 수 있다.
정부는 이번에 공개된 대상외에 등록만으로 그친 공직자들의 재산형성 과정도 검증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야말로 공직생활 전반을 들여다보는 기회로 삼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사정기관이 나서기로 한데는 그럴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공직자윤리법상 각 윤리위는 은닉이나 축소 등 허위등록 여부만 가리게 돼 있다.
때문에 정부는 재산형성 과정에 관계없이 보유재산을 「성실히」 등록했다고 해서 문제삼지 않고 넘어갈 수는 없다는 것이다.
다만 정부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전면에 나서 사정기관을 지휘할 경우 공직사회가 동요할 것을 우려,총리실 제4행정조정관실이 기준과 대상을 정하고 각 부처 감사관실이 자체 조사를 벌이도록 했다.
그러나 내부적인 지휘는 역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맡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재산형성 과정에 대한 실사는 직위나 근무연한에 비해 과다한 재산을 보유하고도 소명이 부족하거나 부동산 투기의혹에 초점이 맞춰진다.
또 윤리위 심사나 사정기관의 검증기준과 관련,부동산에 대해서는 일단 공개대상자 전원을 조사하게 된다.
문제는 금융자산에 대한 실사이다.
부동산 소유실태는 전산망을 통해 소상히 추적조사할 수 있지만 금융자산은 대상자 전원을 조사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전국에 금융기관 점포만도 2만5천여개에 달하는데다 상호신용금고는 아직 전산화가 돼있지 않은 점포가 많은 것이 그 이유이다.
이에따라 정부내에서 검토되고 있는게 공개재산 10억원 이상을 선별 실사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이런 내부기준이 정해진다해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분명히 소명이 가능한 상속재산을 합해 10억원이 넘는 경우도 있고 국회의원도 이 기준을 정해 실사대상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결국 실사기준을 각 윤리위가 자체 결정하는 외에 정부 차원에서 내부적인 검증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보아야 한다.
축재과정 검증에 있어 투기의혹 부문은 무연고지와 투기대상지의 부동산 보유실태에 초점이 맞춰질게 분명하다.
정부기관의 검증이나 윤리위 실사는 일정기준에 의해 진행되겠지만 이 과정에서 쇄도할 제보나 투서 등도 추적조사에 상당한 역할을 할 전망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 경우에도 무기명이거나 기명이라도 음해성이 뚜렷한 투서나 제보는 무조건 폐기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이번 실사과정에서 단지 재산액수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사회와 여론으로부터 「인민재판식」 매도를 당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실사과정에서 축재에 대한 소명기회는 충빈히 준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기회를 통해 지위나 권력을 이용해 치부하는 풍토를 완전히 뿌리뽑겠다는 각오이다.<최규식기자>최규식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