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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전용직종 정년차별 위법/중노위/고용평등 위배,교환원 복직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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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전용직종 정년차별 위법/중노위/고용평등 위배,교환원 복직판정

입력
1993.09.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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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김용소)는 7일 전 한국통신 전화교환원 김영희씨(54)가 회사측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재심판정에서 『전화교환직의 정년을 여성전용 직종이라는 이유로 58세인 다른 직종의 정년과 차별을 두어 53세로 정한 것은 남녀고용평등법에 명백히 위배된다』며 『한국통신은 김씨를 원직에 복직시키라』고 결정했다.중노위의 결정은 법률상 지방법원의 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니는 것으로 판정에 불만이 있는 사용자나 근로자는 고등법원에 정식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김씨는 여성전용직인 교환원의 정년을 55세에서 43세로 낮추는 바람에 퇴직당하자 소송을 제기,6년만인 88년 12월 대법원에서 승소해 원직에 복귀했으나 92년말 정년을 53세로 규정한 한국통신의 사규에 따라 또 다시 정년퇴직당한 뒤 서울 지방노동위원회에 낸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기각되자 중노위에 재심을 청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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