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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재 소명미흡·투기의혹은 조치/「은닉·축소」 처벌과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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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재 소명미흡·투기의혹은 조치/「은닉·축소」 처벌과 별도

입력
1993.09.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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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사정차원서 조사·처리정부는 공직자 재산공개에 따른 해당 윤리위의 실사결과 드러나는 은닉·축소 등 허위등록에 대해 윤리법 규정에 따라 처벌하는 것과는 별도로 재산과다 보유에 대한 소명부족이나 투기의혹 등의 경우에도 공직사퇴나 해임·의원면직·경고 등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해당 윤리위의 실사와 관계없이 언론 등을 통해 의혹이 제기되는 사안에 대해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중심으로 검찰과 국세청 등을 통해 사정차원의 조사와 처리를 하기로 했다.

이와관련,청와대 민정수석실은 6일 공개된 재산등록 상황에 대한 검토작업에 착수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이날 『공직자윤리법 규정상 각 윤리위는 은닉·축소 등 허위등록에 대해서만 조치를 취할 수 있으나 직위나 근무연한에 비해 과다한 재산을 보유하고도 소명을 못하거나 투기의혹 등 도덕적으로 문제가 제기되는 경우가 있을 것』이라며 『이 경우 정부가 개혁차원에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각 윤리위 재산실사기준과 관련,『원칙적으로 9일 열리는 해당 윤리위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전제,『다만 부동산에 대해서는 대상자 전원을 조사하고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재산형성 과정에 의혹이 있거나 축소·은닉혐의가 있고 직위·근무연한에 비해 과다한 재산보유 경우 등을 대상으로 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 선별 실사대상이 될 재산액수 기준에 대해 『10억원 이상이 적정선이라는데 정부내 의견이 모아지고 있으나 역시 각 윤리위가 자체 결정할 것』이라며 『이 경우에도 국회의원들은 별도 기준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재산실사 과정에서 투서와 제보가 쇄도할 것으로 보고 무기명이나 음해성 제보는 무조건 폐기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이를 7일중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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