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 배정비율도 재조정/재무부 증시대책재무부는 증권시장 안정을 위해 이번주중 투신사에 모두 1조2천5백억원 규모의 수익증권을 추가로 설정해주기로 했다고 6일 발표했다. 재무부가 발표한 「증시안정을 위한 투신사 주식매물 흡수대책」에 따르면 투신사의 자금난을 덜어주고 주식 수요기반을 확대해주기 위해 서울소재 3개 투신사에 각각 2천억원씩 스포트펀드(일정한 수익률이 달성되면 즉시 해체할 수 있는 수익증권) 설정한도를 늘려주기로 했다. 5개 지방투신사에는 각각 1천억원씩 스포트펀드의 발행이 허용된다. 아울러 보장형 수익증권의 만기가 오는 20일 돌아옴에 따라 주식매물이 늘면서 주식시장에 가격하락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규 보장형 수익증권의 발행한도를 당초 1천5백억원에서 3천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또 공모주 배정비율을 조정하고 농어가 목돈마련저축 투신재형저축 근로자 장기수익증권저축 등 3가지의 저축의 공모주 배정자격을 없애기로 했다. 이들 상품에 대한 자격박탈은 신규가입분부터 적용되며 기존 가입분은 만기 때까지 자격이 그대로 유효하게 지속된다. 새로운 배정비율은 공모주 청약예치금 50%,은행의 공모주 청약예금이 10%,나머지 각종저축이 20%,우리 사주조합 20% 등이다.
재무부는 투신사의 수탁고 증대를 위해 지방의 5개 투신사중 부산의 제일,대구의 동양,대전의 중앙 등 3사에 올해중에 출장소 1개씩의 신설을 허용하기로 했다. 인천의 한일,광주의 한남 등은 감독원 정기검사에서 법인 경고를 받아 제외됐다.
◎해설/자금난·매물압박 경감 “일석이조”/증시 근본적 회생엔 역부족일듯
재무부가 발표한 투신사 지원대책은 실패로 끝난 과거의 지원에 대한 일종의 의무지원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금융실명제가 실시되고 나서 불안정한 기미를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증시를 위해 투신의 자금·경영 정상화가 긴요하다고 보고 일단 이 부문을 집중 지원키로 한 것이다.
지난 89년의 「12·12 증시대책」이라는 「원죄」이후 정부는 90년 9월 아무리 투자수익률이 낮게 나오더라도 최소한 은행의 정기예금 이자율 수준은 보장해주는 보장형 수익증권을 투신사가 발매하도록 허용했다. 당시엔 설마 만기가 되는 3년후에 최소한 33% 이상의 수익률은 나오지 않겠느냐고 예상했지만 실제 증시상황은 보란듯이 예상을 빗나가 겨우 20%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러한 빗나간 예상에 대한 추가대책이 이번에 나온 것이다.
재무부가 투신사에 1조2천5백억원의 수익증권을 신규로 배정한 것은 투신사에 대한 적지않은 혜택이다. 투신사의 수탁고를 늘려 주식을 증시에 내다팔아야 하는 매물압박을 줄이는 한편 투신사의 자금난도 덜어주겠다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리고 있다.
증권금융의 공모주 청약예치금에 대한 공모주 배정비율을 50%로 늘린 것도 투신사 지원대책이다. 배정비율 확대도 공모주 청약예치금은 수신액이 5천억원 규모로 증가할 것으로 재무부는 전망하고 있다. 공모주를 많이 배정받는 만큼 수익률이 높아지므로 돈이 몰리게 마련인 것이다. 그러나 돈이 너무 많이 몰리면 배정몫이 줄어 수익률도 낮아지게 된다. 이 돈을 투신사에 연 6%로 지원,투신사의 자금난을 덜어주게 된다.
재무부의 이번 조치로 증시의 다급한 불안요인은 어느 정도 가라앉힌 셈이다. 이번 조치의 특성은 투신이라는 특정부문의 교란변수를 제거한 것이므로 증시를 전체적으로 끌어올리는데는 역부족일 것으로 전망된다.<홍선근기자>홍선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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