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5일 24만명의 올해 토지초과이득세 정기과세 예정자 가운데 유휴토지 판정과 관련,전국 세무서에 고지전 심사청구(이의신청)를 한 사람은 12.7%인 3만5백8명이라고 발표했다.국세청은 지난 7월 토초세 예정통지서 발송후 8월31일까지 각 세무서에 접수된 이의신청 제기자중 제촌·자경농지라는 주장이 5천8백70명으로 전체의 19.3%를 차지,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그 다음으로는 ▲법령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됐다는 주장이 4천3백20명(14.2%) ▲상속·이농농지 주장이 1천9백60명(6.4%) ▲상속임야 주장이 1천2백32명(4%) ▲종중 및 금양임야 주장이 1천68명(3.5%) 등의 순서였으며 뚜렷이 분류하기 어려운 기타가 1만6천58명(52.6%)이었다.
국세청은 이같은 이의신청에 대해 15일까지 조사를 마쳐 그 결과를 통지할 예정인데 이의신청자는 대부분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과 동시에 한 경우라고 국세청은 밝혔다.
91년의 경우는 예정통지 인원 2만7천4백41명중 14.3%인 3천9백25명이,92년에는 6천1백56명중 6.1%인 3백78명이 각각 이의신청을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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